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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의 법적 성격과 증거능력 -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보고서’와 ‘문답형식의 수사보고서’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Admissibility of Investigation Reports under the Rule against Hearsay
저자
김두식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3(25쪽)
제공처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관여자의 목격진술이 포함된 수사보고서가 “실황조서, 실황조사서, 검증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으며,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외국 거주 참고인과 전화통화 후 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제313조 제1항 진술기재서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개별적 검토설은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보고서’ 판결이 수사관여자의 목격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일반에 적용된다거나,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포함된 수사보고서에는 모두 제313조 제1항 진술기재서류 요건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위 판결들의 적용범위를 실제 취지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한다.
이 논문은 수사보고서가 제313조 제1항 진술서의 일종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각종 조서에 대한 전문법칙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우회로로 악용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보고서 자체가 갖는 진술서로서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보고서’ 판결은 상해진단서를 수사보고서상의 진술로 대체하는 데 소극적인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할 뿐, 수사보고서에 포함된 ‘목격진술’ 일반으로 확장해 모두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일반에 진술기재서류 요건을 적용하는 식의 무리한 이론 전개 없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된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재전문서류 판례로 적절히 통제하는 길도 열려 있다. 판례가 인정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진술서에 관한 기본 원칙들이 여전히 수사보고서에 적용된다고 보는 편이 간결하면서도 합리적인 해석이다.
Regarding exceptions to the hearsay rule,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mposes strict admissibility requirements under Article 312 for interrogation records prepared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a question-and-answer format. In contrast, statements prepared by individuals or investigative agencies are subject to the relatively relaxed standards set forth in Article 313(1). Recently, there have been rulings that strictly apply the hearsay rule regarding investigative reports. One such decision held that a police report describing injuries occurred during a physical altercation between defendants is not admissible because it’s not a document of Article 312(6) or 313(1). Another decision denied the admissibility of an investigative report that documented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a witness in a question-and-answer format, citing the absence of the witness’s signature or seal. Some scholars contend that these rulings should be interpreted broadly to encompass all eyewitness statements by investigative personnel and all investigative reports that record third-party statements. However, investigation reports prepared by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be classified as written statements under Article 313(1). Judicial efforts to prevent abuse of such reports must be understood as case-specific rather than indicative of a general principle. Furthermore, the mere inclusion of third-party statements in an investigative report does not convert it into so called ‘statement-recording document’ of Article 313(1). This paper argues that the Supreme Court’s established jurisprudence on double hearsay documents already provides sufficient safeguards against the improper use of investigative reports, without resorting to overly expansive interpre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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