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새로운 양형환경에서 작량감경 규정의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2(30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떠돌 듯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선고형의 불균형이 지적되면서 국민들의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작량감경과 같은 법관의 재량판단에서 오는 양형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이러한 작량감경은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형법에는 외국에 비해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많으므로 작량감경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현행 작량감경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과도한 법정형 과소한 선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작량감경 규정으로 인해 전관예우나 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 등을 제공하고 국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 이에 작량감경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작량감경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형법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여 작량감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작량감경 적용실태를 보면 법관들이 작량감경을 지나치게 널리 적용하여 선고형이 법정형의 하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정형의 하한이탈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야 적정한 양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작량감경의 구체적 사유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높은 법정형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낮은 선고형’이라는 양형관행이 존재하였다. 이에 양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작량감경 규정을 폐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량감경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법정형이 무거워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현행 법정형을 조정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작량감경규정 자체는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작량감경의 주요 사유 중 구체화할 수 있는 사유를 양형기준의 감경인자로 확정하고 양형기준의 내용으로 포섭하여 적용하면 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양형기준의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작량감경 없이도 적정한 범위에서 양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형기준 상의 양형인자 도출과 평가를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검토를 통하여 각 양형인자의 적용기준을 재평가하여 작량감경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문에 양형기준의 적용과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양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실질화하고 형사책임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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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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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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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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