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청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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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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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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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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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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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 본질이 있다. 이처럼 수사절차상 효율적인 자기 방어를 위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법적 청문권이라고 한다. 피의자의 법적 청문권은 수사개시 후 그 종결 전에 피의자를 신문함으로써 수사상황의 전반에 대해여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러한 피의자의 자기 방어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피의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 피의자의 청문권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 및 적법절차의 요구와 연결된다. 즉, 적정성의 요구와 피의자의 주체적 지위의 존중요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바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P><P> 피의자의 법적 청문보장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242조의 기본 목적 및 그 헌법적 근원, 그리고 수사절차의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첫째,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혐의 범행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 하며, 계속된 수사과정에서 처음의 혐의범행을 초과하는 범행의 혐의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범행의 혐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들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여 새로운 수사상황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피의자에게 존재하는 혐의근거들을 제거시킬 기회를 피의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재하였던 혐의 근거와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혐의근거들이 피의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셋째, 피의자 신문시 혐의범행을 고지할 때 수사기관이 고려하는 형벌법조도 함께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계속된 수사과정에서 처음 고지된 것보다 더 중하거나 경한 형벌법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도 피의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P><P> 법적 청문이 보장되지 않은 채 기소된 경우에는 공판준비절차를 활용하여 법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 즉, 공소장 부본의 송달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이 처음에 신문받았던 내용과 다른 공소사실이나 법조로 공소제기된 것이 확인되면, 형소법 제273조(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법원에 피고인신문을 신청하여 그 사실을 법원에 고지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검찰에 의한 청문 보장의 침해가 인정되면, 검찰에 대하여 추후신문을 명하고, 정해진 공판기일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범죄혐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사상황상 충분한 혐의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데도 협의의 불기소처분 대신에 형소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으로 절차를 종결한다면, 이는 분명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결정이며, 이러한 불이익한 결정으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앞서서 법적 청문이 보장되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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