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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신서』 殺獄 판결에 나타난 감정의 법적 수용 방식 : 복수 살인 및 부모 위해자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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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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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흠흠신서』의 복수 살인 사례와 부모를 구타하거나 음행했다고 모함한 자를 구타하여 죽게 한 사례의 조사 및 판결 양상과 그 『흠흠신서』 수록 방식을 검토했다.
『대명률』에서는 아들이나 손자가 조부모나 부모를 죽인 자를 살해했을 때 장 60에 처하도록 하고, 즉시 살해한 경우에는 논죄하지 않도록 했다. 이 규정은 조선에서도 지켜졌다. 그런데 18세기에 남편이나 자식을 살해한 자를 복수로 살해한 경우에도 장 60에 처하도록 하는 수교가 반포되었으며, 형이나 아우를 살해한 자를 복수 살인한 사건에 대해 감형하는 판결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18세기 조선에서는 살인 사건 판결을 통해 부모에 대한 효, 남편에 대한 의와 같은 규범화된 유교적 가치 뿐 아니라 부모, 자식간의 정리, 형제간의 우의와 같은 감정적인 요소이자 본연의 유교적 가치이기도 한 부분까지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부모를 구타한 자를 구타하다 죽게 한 경우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도록 한 규정도 제정되었다. 이 경우 『대명률』에서는 일반 살인률을 적용하도록 했던 것을 감안하면 18세기 조선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타인을 살해하면 목숨으로 갚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의 형률상의 논리를 압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약용이 집필한 『흠흠신서』에 수록된 정조대 판결에서는 이 법들의 적용 실태가 드러난다. 정조대 복수 살인 사건과 부모를 위해한 자를 구타하여 죽게 한 사건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18세기에 제정된 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법의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감형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부모, 조부모를 살해한 자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효와 의, 가족간의 친밀한 감정들로 인해 분기가 일어나 구타하다 사람이 죽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더라도 ‘의분(義憤)’이 일어나 벌어진 일로 인식하고, 이러한 분노를 오히려 감형의 이유로 제시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19세기 초 정약용은 『흠흠신서』에서 이러한 가치와 판결 경향을 존중하면서도 관원들이 살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복수 살인법 적용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복수 살인을 빙자한 자의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이를 통해 윤의(倫義)를 중시하면서도 인명이 경시되고 자의적 살인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했던 당시 지배층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investigations and judgements on the revenge killing cases and those of beating who assaulted one’s parents or spread rumors of conducting obscene acts to death in Heumheumsinseo(『欽欽新書』) and the way to record them in the book.
There were the provisions that when a son or a grandson murders who killed one’s parent or grandparent, punishment of beating with heavy stick 60times would be done and that no punishment would be given in case of immediate revenge killing as well. The law that in case of revenge killing against who murdered one’s husband or child, 60times would be beaten with heavy sticks was declared in the 18th century, and there were judgements to reduce sentences for the cases of revenge killing who murdered a brother. King and officials intended to protect intimac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between siblings, which were originally Confucian values as well as norms such as filial piety for parents and loyalty to husband through judgements on murder cases in the 18th century Joseon. Even, there was a provision to commute death penalty to exile in case of beating who assaulted one’s parent to death. Considering that the Great Ming Code(『大明律』) contained the provision to apply punishment against general murder in this case, it implies that the will to promote filial piety for parents overwhelmed the conventional logic in criminal laws that killing others should be repaid by the offender’s own life in the 18th century Joseon.
Examining the trends of judgements of the cases of revenge killings and beating who harmed one’s parent to death in Heumheumsinseo, the laws enacted in the 18th century were applied or sentences were mitigated even though the legal requirements weren’t met. King and officials recognized as the results of ‘indignation from righteousness(義憤)’ that murdering purposely the offender who killed one’s parent or grandparent with emotion of indignation or an extreme case of beating the offender to death due to wrath arising from filial piety, loyalty or intimate emotions among families. And this indignation became the reason for commuting punishments. But Jeong Yakyoung tried to provoke the duty preventing arbitrary killings under the mask of revenge, deliberating to apply the law governing revenge killings commuted drastically compared to general killing, by the thorough investigation of homicides by officials, even though respecting heart for a family member and the trends of judgement in Heumheumsinseo in the early 19th century. It is available to see worries of the ruling class at that time, who had to respect the morality and the righteousness and prevent the phenomena ignoring human lives and increasing arbitrary homicid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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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rklife ->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lklife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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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3 | 0.63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6 | 1.486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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