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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건축행위와 일조침해 - 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과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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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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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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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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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토지의 집중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초고층화 되면서 기존 건물의 인접지에 다른 건물 의 건축에 따른 일조의변화로 인한 종래 거주자가 누리고 있었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조에 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조권 내지 일조에 관한 권리는 그 성질상 본래 주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 내지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조의특성에서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에 따른 일조의 변화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인접지에 기존의 일조를 방해하는 건물이 건설되어 일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일조의 방해는 일 단 방해가 발생하면 방해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는 한 침해상태가 영구적으로 계속되고,또한 대개의 경우 일 단 완성된 가해건축물의 철거는 기술적으로곤란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가져온다 는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정된 토지의 이용을 위한 건물 신축은 불가피한 현실에서 건물의 건축 당시 건축관계법령 등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실화 된 경우, 이러한 건축 행위 의 위법성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대법원은 일조침해로 인한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 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지역성, 토지이용 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고찰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조방해 행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 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당해 일조방해 행위가 위법행위로 평가 되는지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이 건축행위에있어 타인의 일조시간을 확보하도 록 하는 규정을 민사법적 규정과통일된 내용으로의 정비를 통해 일조의 침해를 미리 예방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일조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더보기In order to use the limited land concentrically, buildingshave been manhattanized gradually and encroachment ofsunshine has occurred on existing buildings by the newbuilding. In addition, the right to enjoy comfortable sunshine hasbeen increased, accordingly an improvement of livingconditions leads to the concern on the profit of interests ofsunshine or right to enjoy sunshine. Right to enjoy sunshine have no choice but to receive a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circumstancessurrounding the buildings and that is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So, When we see in light of these characteristics, It is typicallyimpossible to fully control the change of the percentage ofsunshine according to the new construction of a building. In this regard, If the degree of real sunshine disturbancecome a reality, the problem is the illegality of thesearchitectural practices that is formally suitable Building for regulation by public law. Especially, In case where sunshine blockage is already causedby another existing building, or the structure of the harmedbuilding itself makes it difficult to secure sufficient sunshine,Korean supreme courts have rul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whether sunshine blockage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aharming building exceeds an acceptable degree according tosocial conventional wisdom. However, since the Supreme Court and the gap between thelegal regulations by public law such as building codes causedisputes regarding right of sunshine continually, Legislativeaction is required for the unification of regulation by public lawand private law.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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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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