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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매매법상 물건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 우리 민법 개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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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104(38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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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물건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제공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매우 한정적이고도 불완전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과 유사하던 독일민법은 2002년채권법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또한 내용적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독일민법이 현행 우리상 물건하자담보책임의 전형이 되었고,그동안 독일 내의 개정논의와 성과, 그리고 국제적인 입법추세까지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 독일민법이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바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2002년 독일민법의 개정사항 중 물건하자담보책임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급부장애법과 체계적으로 동화되었고, 권리하자와 물건하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고,매수인의 구제수단과 관련해서는 물건하자사례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하자 보수 내지 대체이행)이 다른 구제수단에 우선한다는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민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물건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선 2004년 민법개정안 중 물건하자담보책임은 대금감액청구권과하자보수청구권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구제수단의 내용이나 배제사유, 그리고 구제수단 간 우열관계와 관련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11년 3기 민법개정시안은 물건하자담보책임과 그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수단과관련해서 상당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개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평가할 수있다.
Seller’s warranty liability of Korean Civil Code haveinsufficient regulation for remedies of buyer’s rights, when theseller delivers goods that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Butin German Civil Code(BGB), which was reformed in 2002 as animportant remedy in sales law(Art. 437 (1) and 438 GermanCivil Code), buyer have many remedy in non-conformity ofgoods cases. Especially buyer preferentially has to use right tocure of non-conformity goods, in the second place can useanother right(avoidance, damges, reducttion in price), in GermanCivil Code. The best feature of revised German Civil Code ispriority of the buyer’s right to require seller’s performanceconcerning non-conformity goods. These changes in GermanCivil Code is mightily imoportant, because of Korean Civil Codeis most affected by German Civil Code, especially in the seller’swarranty liability. There are two times amendment task inKorea. 1999’s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has insufficient andinadequate revision matter. But 2013’ the amendment of theseller’s warranty liability by the 4th Subcommittee of the third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is relativly good, except forsome problems. Most of important is priority of right to cure ofnon-conformity(repair or delivery of substiute goods) for another rights. The Priority of right of cure harmonizes principle ofperformance priority or contract maintaining principle in KoreanCivil Code. And another rights, avoidance, damages, andreduction in price must be clearly and detailedly regul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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