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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Bar Examinatio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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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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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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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law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which replaced the existing law examinations, there have been many controversies and various discussions for improvement the law school system up to now.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resent system in the 10th year of law school. One of such debates is the examination of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urrent bar examination system. In the meantime, under the judicial examination system, the discussions about the problems of the exam system were not discussed properly. As a result, the current bar examination system has maintained a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previous judicial examination system, and the amount of study has increased. Therefore, there is a question whether these current bar exam tests meet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system, and whether bar exam and other practice are suitable for training.
In the case of the current bar exam,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examination range greatly because the amount of study is too much. In the case of elective courses which are becoming virtually inexplicable, it is advisable to exclude them from the examination and introduce the finish an elective course. In addition, the current paper-type test needs to be abolished or changed to another form. In addition to that,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to maintain the optional form and the case-based system. The lawyer examination is a test to evaluate the basic literacy and qualification as a lawyer. It is necessary to make it a test that can be passed relatively easily when the course of the law school is faithfully completed. Considering the proposal of the Judicial Reform Committee In addition, there will be a lot of effort and substantial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future to become a bar exam.
올해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출범한지 10년이 되었다.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개선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10년을 맞아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논의 중 하나가 바로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토이다. 그 동안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도 동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대다수였고, 시험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현행 변호사시험도 기존의 사법시험과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부분량이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변호사시험이 과연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법시험과 다른 실무가 양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다른 국가들의 변호사시험 제도를 살펴보면 각국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우리의 상황에 가장 맞는 변호사시험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부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시험에서 제외시키고 그 대신 선택과목 이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행 기록형 시험의 경우 폐지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지금과 같은 선택형과 사례형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 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도입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건의안을 명심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이 되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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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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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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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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