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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의 지하 피난안전구역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the Underground Safety Zone of the High-rise Building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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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방재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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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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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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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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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7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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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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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anhattanization and deepening of the underground space in high-rise building are the ongoing trend. In case of fire in the underground space, a lot of toxic gas such as carbon-oxide(CO) is generated with the expansion of smoke. Due to the closed space which has the structural limitations, it is hard to install the evacuation passage. Also, it aggravates locating the source of fire, fighting against fire and saving a life. The underground space has high probability to occur the problem to escape from a disaster since the intense movement of unspecified people with bottleneck phenomenon. After the filed examination of the evacuation safety sector with regard to the study, we have concluded that the underground evacuation area of high-rise building is constructed arbitrarily without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High-Rise Building Act, it should be installed in each 30th floor above the ground. There is no standard on the installation of the evacuation safety sector of the basement of high-rose buildings and relevant facilities however. Our study offers the standard for safety area installation for refuge by defining and institutionalizing it. Moreover, the installation regulation of safety sector, suitability of fire fighting facilities and life saving equipment are also proposed. Lastly, service of usual maintenance besides inspection of training and warning system are suggested.
더보기최근에 신축되는 건축물들에서 초고층화와 지하공간의 심층화 및 대형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하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량의 연소생성물로 인하여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지하공간은 특성상 무창의 폐쇄공간으로 내부통로가 미로가 되기 쉽고 환기가 용이하지 않아 화재시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한 화원의 확인이 어렵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용이하지 않는 구조이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상층은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초고층 건축물의 지하공간에 대한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미비점과 제도적인 보완필요성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초고층 건축물의 지하공간에 대한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에 관련된 기준을 제안하고 선진사례에 대한 조사와 국내 지하공간의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이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소방시설, 구비 인명구조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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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3 | 0.43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4 | 0.602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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