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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의 헌법적 지위 = The Statu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Public School Teacher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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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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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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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4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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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ypical school education which we imagine is that teachers and students are teaching and learning textbooks facing each other. Excellent teachers are needed for national education quality impos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at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in-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administration, finance, and the status of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 However, everything about the status of teachers is not left to legislators. The Constitution outlines the baseline of the status of teachers as one of the parties who are responsible for training on spiritual foundation of human, job, and democratic citizenship.
Nevertheless, whilst our academia of public law and educational law mentioned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eachers, the constitutional position of them has never been reviewed with a full-scale perspective. Because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can be confrontational with the constitutional litigation aspect, a full-scale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eachers is need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public school teachers. For this purpose, Constitution Article 31 Paragraph 6, Paragraph 4 related to elementary and secondary public school teachers are given constitutional status are examined(II). In addition, the derived status of teachers is looked into as teachers with the educational power and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rights(Ⅲ, Ⅳ). The discussion is concluded Ⅲ Ⅳ and wrapped up(Ⅴ).
헌법으로부터 교육 과제를 부과받은 국가가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원이라는 인적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모든 것이 입법자에 맡겨진 것은 아니다. 헌법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당사자의 하나로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학계와 교육법학계는 그동안 교원의 법적 지위를 논하면서 헌법상 지위를 간간이 고찰하였을 뿐, 교원의 헌법상 지위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 그러나 헌법소송의 국면에서 헌법과 법률은 위헌심판의 기준과 대상이라는 완전히 대립적인 위상으로 만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 중에서 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의 헌법적 지위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 헌법 제31조 제6항, 제4항 등 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의 헌법적 지위와 관련되는 조문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여기서 도출된 교원의 지위를 교육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기본권의 주체로서 지위로 나누어 각각 고찰하였다(Ⅲ, Ⅳ).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었다(Ⅴ).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헌법학계와 교육법학계에서 그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던 교원의 헌법상 지위를 도드라지게 드러내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우리 현행 법령과 해석론은 대체로 우리 헌법을 첪실하게 구현하고 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원의 교육권에 관해서는 그 법적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석론적으로 정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권의 내용을 명확하게 입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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