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and Policy Tasks for Mitigating the Gender Wage Gap:Focusing on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disclosure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9(23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Korea’s gender wage gap stands at 34.1 percent in 2018,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In order to narrow the gender wage gap, a policy to enhance transparency in the wage system is needed. Through this, companies will be able to raise awareness for narrowing the wage gap and implement the corresponding measures, and individual workers will be able to be effectively rescued through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if the wage gap constitutes discrimination.
To this end, it is the “wage disclosure system” that requires users to disclose wage information, such as gender, occupation, and wage amounts by rank/work.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disclosure system, the scope and target of wage information are problematic.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wage disclosure system, five items of gender, employment type, occupation, job/occupation/occupation, and number of years of service must be included, and significant information on the gender wage gap can be obtained through the composition of cross-items for them.
The target of application was gradually expanded to the private sector, but it was necessary to quickly apply it to workplaces with more than 300 employees, which have a basic system for employment-related disclosures by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type disclosure system.” The disclosure items, such as the German Wage Transparency Act, need to include the difference and ratio of men’s and women’s average and median wages, and the ratio of men and women’s workers by fourth-quartile wages for the total salary, including wages and bonuses.
The disclosure method shall require an individual worker's claim to be explicitly determined. If individual workers' claims are not recognize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entity will only be able to disclose wage information in a perfunctory manner as internal information. In order for the wage disclosure system to be effectively operated, wage information for individual workers should be managed by type of work, such as occupation and duties, and these information can soon be used as evidence in correcting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make it mandatory to write a “equal wage report by gender” like Germany’s “Wage Transparency Act,” not just by public disclosure, and to include measures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workplaces, their effects, measures to create equal wages for men and women, and future improvement plans.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evaluate such disclosures every five years and allow them to establish and coordinate long-term plans accordingly.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018년 34.1%로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임금체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에는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게 하며, 개별 근로자에게는 임금격차가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성별, 직종, 직급/직무별 임금액 등 임금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임금공시제’이다. 임금공시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임금정보의 범위와 대상이 문제되는데, 임금공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직무/직급별, 근속연수별의 5가지 항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교차항목 구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고용형태공시제’ 도입으로 고용 관련 공시에 대해 기본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는 빠르게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시항목은 독일의「임금투명성법」과 같이, 임금 및 상여금 등을 포함한 총 급여를 대상으로 남녀 평균 및 중위임금 차이 및 비율, 4분위 임금별 남녀 근로자 비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공시방법은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 근로자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이 내부 정보로서 임금정보를 형식적으로 공시하는데 그칠 우려가 높다. 임금공시제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정보가 직군, 직무 등 근로형태별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 정보가 곧 차별시정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단순히 공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임금투명성법」과 같이 ‘(가칭)성별 동일임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서에 사업장 내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조치와 그 효과, 남녀 동일임금 조성을 위한 조치, 향후 개선 계획 등을 담아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시에 대해 정부가 5년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