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시대와 호흡을 함께하는 법학의 필요성 = The Necessity of Law Theory to cope with the New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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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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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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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e of the modern society is changing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oceeds. Through this, new social paradigms such as hyper-connected society,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risk society are emerging. With the emergence of this new social paradigm, various social axiom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before are being formed and increased. At the same time, however, new legal issues are also being created. However, through the hyper-connected society, as big data accumulates in almost all areas of society, and social demands for the need to actively utilize such big data accumulate, various information rights, including personality rights, are at risk. This is because the use of big data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ight to personality and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Medical big data also can be a huge risk and challenge to our human existence. In the modern hyper-connected society, the risk that the right to safely participate in publ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s well as personal information possessed by each information subject is being infringed is increasing. Recently, the so-called Data 3 Act was enacted. Issues such as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given legal personality, what type of moral program should be entered into autonomous vehicles, and how to handle autonomous vehicl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re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the future. After the corona crisis, the risk society is getting worse. Risk can be effectively monitored, tracked and controlled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liberated humans to a considerable extent from many risks such as natural catastrophe, illness, or food shortages that have threatened the “safety” of human life.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are many new risks being discovered or calculated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evaluating risks and taking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will incur significant costs, both to the regulatory side and to the regulated company. Therefore, cost-benefit analysis has an important meaning in deciding whether or not the country will respond to risk. Eve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sufficiently supplying various benefits required by civil society. However,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revealed that the government was unable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to independently provide benefit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changed to a “new paradigm” to share and divide responsibilities with the private sector to provide benefits to civil society. Now,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make it easy to “secure performance” for this new paradigm.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will be said that it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state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guaranteeing delegation to the professional and more technologically advanced benefit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 hyper-connected society was established across the border to actively exchang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are characteristic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 think the examples that show the fate of those who “adhere to change” and “the ones who do not” give us a great lesson. In this situation where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egan in earnest, we should continue to make efforts to adapt to further changes.
더보기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현대사회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연결사회, 지능정보사회, 안전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이 출현하면서,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공리가 형성 및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법적 문제 역시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초연결사회를 통해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빅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러한 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축적되면서 인격권을 필두로 하는 각종 정보적 권리가 위기를 맞고 있다. 왜냐하면, 빅 데이터 활용은 인격권, 그중에서도 정보자기결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빅 데이터도 우리 인간존재에 커다란 위험이자 도전이 될 수 있다. 현대 초연결사회에서는 각 정보주체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공공정보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제정되었다. 인공지능에게 법적 인격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자율주행차에게 어떤 도덕적 프로그램을 입력해야 하는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 등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법적 문제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더욱 리스크 사회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4차산업혁명기술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며 제어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생활의 “안전”을 위협해온 천재, 병 혹은 식량난과 같은 많은 리스크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인간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많은 새로운 리스크가 발견 혹은 산출되고 있는 것이 현황이다. 한편,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규제 등을 가하는 측에서나 규제를 받는 기업측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리스크에 대응할 것인가 아닌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결정에는 비용편익분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도 정부는 시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급부를 충분히 공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독자적으로 급부를 제공할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실패’에 의하여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과 책임을 분담하고 분할하여 시민사회에 급부를 제공하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해 왔다. 이제 4차산업혁명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국가는 전문적이고 더욱 기술적으로 고도화되는 급부에 대하여 위임에 대한 보장책임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초연결사회가 구축되어 활발하게 교류하게 된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국제화와 글로벌화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변화에 순응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된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본격화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변화에 순응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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