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파기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7. 3. 2008노946 판결 = Vacating a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proceeding with Jury System by Appeal Court - Analysis and Comments on the Seoul High Court Case (2008. 7. 3. pronounced, 2008no946 Sent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5(33쪽)
KCI 피인용횟수
24
제공처
소장기관
이 사건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유일한 목격자 조모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항소심의 심리와 판결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공판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제1심법원의 증인신문은 공판중심주의의 모범에 해당하는데 반하여 항소심법원은 증인신문을 하지도 않은 채 제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더구나 항소심의 핵심 판단사항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진술의 신빙성은 증인의 진술태도(태도증거)를 눈과 귀로 관찰하지 않고 조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더구나 이 판결은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판결이다. 그러므로 항소심판결은 원심판결 파기를 위한 절차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둘째로, 항소심의 구조와 관련하여, '항소심은 제1심판단의 당부를 심사하는 법원이므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거나 제1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재차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학설이 있다. 이 학설을 따르더라도 그 근본적 취지는 '제1심중심주의'에 있다.
제1심중심주의에 따르면, 제1심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그런데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한 증인신문을 하지 않고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을 알 수 없다. 이 사건 항소심은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채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데 이것은 독단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입법론적 문제제기다. 이 사건의 제1심은 배심원전원일치의 무죄평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하였다(영어권 독자를 위한 부가적 설명 - 한국에서는 법관의 유 · 무죄 판결과 양형 판결이 이분되어있지 않다. "선고”는 이 두 절차를 총칭하는 용어다. 한국은 형사절차에서 배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영미의 배심제도와는 달리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 307조(증거재판주의)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배심원7명, 법관 3인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동일한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항소심에서도 '합리적 의심’으로 취급되었어야 한다.
영미의 배심원재판제도에서 제1심배심원이 무죄평결을 하고 나면 검사의 항소가 금지되는 이유(사고방식)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서 찾을 수 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관점에서, 앞으로 배심제도의 개정에서는 배심원의 평결과 법관의 판단이 무죄로 일치하면 검사의 항소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defendant was indicted for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Criminal Act, Article 259by a public prosecutor. The court of first instance pronounced "not guilty" by judgment on thgrounds that the evidence of the criminal act is insufficient because the only witness's statementwho is named Mr. Jo, is unreliable.
On the other hand, the appeal court vacated the above judgment and pronounced "guilty" by judgment on the grounds that the only witness's statement is reliable. But there are several important issues in the appeal court's examination and judgement.
First, from the viewpoint of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while a witness examination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exemplary, the appeal court overruled the original judgment without a witness examination. Furthermore, the main issue of the appeal court is how reliable the witness's statement is.
It is impossible to judge reliability of witness's statements only by reading documents without observing witness's attitude in person. Moreover, the judgement of the appeal court can be considerable in reversing the "not guilty" judgement to "guilty" one. Thus, the judgement of the appeal court is not matched to the procedural condition that is required in vacating the original judgment.
Second, concerning to the structure of appeal court or its character, an influential scholar opinion says that it is not desirable for appeal court to examine a new or same evidence because the main function of appeal court is to judge whether the judge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proper or not. This opinion is totally right because its fundamental policy is 'centralism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ccording to 'centralism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order to overrule an original judgment about reliability of witness's statements in appeal court, the court have to find out 'enough, convincing and notable reasons’ that make one not to consent to the judgement of a court of first instance(the Supreme Court 2007. 5. 11. pronounced, 2007do2020 Sentence).
By the way, so far as reliability of witness's statements is concerned, it is impossible to find out these 'enough, convincing and notable reasons’ without witness examination. In this case, the appeal court delivered a decision that there are 'enough, convincing and notable reasons’ without witness examination. I think that this decision is unilateral.
Third, I want to bring up a question as 'de lege ferenda’. In this case, the judges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ccepted the "not guilty" of jury's verdict and delivered the "not guilty" judgment, but the appeal court delivered the "guilty" judgment.18)
Criminal facts shall be proved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reasonable doubt(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7).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