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리적손실을 통한 세무계획 실증연구 = Empirical study on the tax planning by actuarial loss
본 연구에서는 K-IFRS에서 도입된 보험수리적 방법에 따른 퇴직급여 규정하에서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손익계산서상 비용 반영 없이 확정급여부채를 증가시키는 한편,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산입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험수리적손실 계정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을 통한 세무계획을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적손실계상비율과 기업의 상장여부, 이익시현여부, 기업의 종업원수, 종업원 1인당 확정급여채무액, 자산규모, 기타 재무지표와 관련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상장기업, 이익보고기업, 종업원수가 많은 기업, 종업원 1인당 확정급여채무가 많은 기업, 자산규모가 적은 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등의 보험수리적손실계상비율이 높은 것으로 실증되었다.
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익이 시현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기업, 자산규모가 적어 외부회계감사가 비교적 덜 엄격한 기업, 종업원수가 많아 보험수리적가정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기업 등이 보험수리적손실계상비율이 높고, 사업연도가 지날수록 보험수리적계상비율이 계속하여 높아지기만 한다는 점 등에 따라 보험수리적가정치의 설정 및 이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산정이 객관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었다.
다만, 기업이 보험수리적손실을 고의로 크게 계상하여 손금산입액을 늘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전제는 DB형 퇴직연금에 충분한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본 실증결과로 다수의 기업들이 보험수리적가정치를 조정하여 손금산입액을 늘이고 있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보험수리적방법에 따른 확정급여부채액의 감사기관이 전무한 상태로는 보험수리적손실의 조정을 통한 세무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This study considered characteristics of an actuarial loss account, which is able to increase defined benefit liability without reflecting any expense in income statement, but it is deductible regarding to corporate tax law.
According as characteristics of an actuarial loss account above, this study look into whether companies actually have tax planning through a change in the actuarial assumptions,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actuarial loss ratio and listing status, profit, number of employee, defined benefit liability per employee, asset scale, and other financial indicators.
Consequently, as companies are listed, companies stay in the black, companies have many employee, companies have high defined benefit liability per employee ratio, and less asset scales, high leverage, etc, so actuarial loss ratio is high.
The result gave an doubt about objectivity of actuarial assumptions and defined benefit liability, because of companies which have high actuarial loss ratio are tax deductible due to companies stayed in the black, less audit severity level due to asset scale is low, companies have high sensitivity level between actuarial assumptions and defined benefit liability due to number of employee and amount defined benefit liability and other reason.
But, the premise that companies reflect much actuarial loss unnecessarily and deliberately in order to tax deduction is that such companies deposit defined benefit pension sufficiently. So all companies may not reflect much actuarial loss deliberately in order to tax deduction. Nonetheless, without auditing institution about actuarial assumptions and defined benefit liability account, it is not certain that there is a no tax planning through a change in the actua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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