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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 Improvement for Classification System of Building Use on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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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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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rovement for classification system of current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to correspond rapid social change and various industries after understanding its status and problem. In current Building Standard Law, various kinds of buildings are classified for their structure, purpose of use, and building types. Th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is divided into First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and Seco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with applying area standards, according to facilities of convenience degree for neighborhood inhabitants. This classification, however, has problem in an arbitrary decision and applying of buildings without any definition or standards to adopt. And, there are some mixed neighborhood public functional facilities and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among th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so hazard environmental problems are also existed. According to the improved program, the study presents a prompt adoption of new facilities according to various industry increase, with minimum public discontent over adopted area standards. This study suggests making a clear scope through reclassification of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within the scope of the law on current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and an improvement plan of introducing necessary definitions on purpose of facility.
더보기본 논문의 목적은 다양한 산업과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행 근린생활시설의 분류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축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을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들을 모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면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체계는 정의나 기준 없이 시설들을 나열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에 근린공공 기능을 가진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풍속영업 기능 시설들이 혼재되어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점이 있다. 개선방향은 면적기준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산업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시설을 신속히 수용하고자 한다. 현행 근린생활시설을 법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분류하여 위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과 근린생활시설에 필요한 용도의 정의를 도입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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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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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 | 0.2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8 | 0.744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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