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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제도가 기업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Alternative Minimum Tax on Firms’Investmen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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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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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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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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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alternative minimum tax (AMT) on firms’ investment efficiency by using a sample of firms listed in Korea Exchange from 2004 through 2014. AMT prescribed by the Article 132 of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differently applies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non-SMEs (firms which do not belong to SMEs). Partitioning the sample into SMEs and non-SME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firms which paid AMT in the previous year adjust the level of discretionary R&D spendings and discretionary investment in tangible assets. First, this study finds that SMEs which paid AMT in the previous year invest higher amount of discretionary R&D spendings in the current year than those which did not pay AMT in the previous year. However, non-SMEs which paid AMT in the previous year invest lower amount of discretionary R&D spendings in the current year than those which did not pay AMT in the previous year. Second, this study also finds that both SMEs and non-SMEs which paid AMT in the previous year spend lower amount of discretionary investment in tangible assets in the current year than those firms which were not liable to AMT in the previous year.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evidence that tax incentives generated by AMT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firms’ investment efficiency. The empirical result also implies that future studies need to distinguish SMEs from non-SMEs. Further, the resul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standard setters, enabling them to establish better tax policies of AMT.
본 연구는 최저한세 제도가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하고, 이를통해 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 투자활동중 연구․인력개발비와 유형자산 투자의 효율성이 최저한세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전기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은 전기 감면 후 세액납부 기업과 당기 투자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선행연구에 따라 전기 최저한세율보다 전기의 유효세율이 낮은 기업을 전기 최저한세 납부기업으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oychowdhury(2006) 모형으로 측정한 재량적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수준과 Biddle et al.
(2009) 모형으로 측정한 재량적 유형자산 투자수준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납부 중소기업은감면 후 세액납부 중소기업에 비해 재량적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수준이 더 높았으나, 재량적 유형자산 투자수준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은 최저한세가 적용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대해서는 과잉투자를 하는 반면,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과소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최저한세납부 일반기업은 감면 후 세액납부 일반기업에 비해 재량적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수준과 재량적 유형자산 투자수준이 모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기업은 최저한세가 적용될 경우 그 조세유인으로 인해 적정수준보다 과소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최저한세 제도로 발생하는 조세유인이 기업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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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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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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