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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의 정당방위 = Self-defense in Korea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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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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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4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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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외국 독자들에게 한국 형법의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과 논의 상황을 소개 하기 위해 쓴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한국 형법의 범죄체계론에서 형벌면제사유가 되는 것들을 먼저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그 다음 정당방위에 관한 개별 논의들을 분 석, 정리하고 있다. 형벌면제사유에 관한 규정들은 1953년 한국 형법전이 제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금도 바뀌지 않고 그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조문들 중의 하나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 를 범죄라고 정의하는 이른바 3 단계 범죄체계론은 한국 형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형법전의 형벌면제사유에 관한 규정들로부터 우리형법은 이미 제정당시부터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형법전의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에 관한 규정들은 한국 형법전의 총칙에서 체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위법성조각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 정당방위는 일종의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자기보호와 법질서수호라는 두 가지 근본원칙에서 유래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정당방위상황과 정당방위행위 및 방위행위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는 방위의사를 필요로 한다. 정당 방위성립에 필요한 이 요건들은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문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다. 정당방위의 법적 효력의 핵심은 방위행위의 위법성을 제거하는 것이며, 정당방위의 효과는 오로지 행위자에게만 미친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러한 정당방위의 내용은 오랫동안 논의되고 있는 정당방위에 관한 한국 형법의 자화상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고도의 추상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진 한국 형법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들은 우리 형법이 판례법이 아닌, 체계적인 연관성 속에 있는 개념들로 이루어진 제정법이라는 현행법의 근원을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더보기In this paper, the entire grounds for excluding criminal liability are first briefly presented in order to give better understanding to self-defense as a ground for justification in the Korean criminal law to the foreign reader. Then to go into the details of self-defense in the Korean Penal Code. The three-stage structure of criminal offences (Fulfillment of the Legal Elements of the Respective Offence, Unlawfulness, and Culpability) is characteristic for the Korean criminal law, according to which the offense is a factual excessive, unlawful and culpable action. Offences include prohibition and mandatory standards. They are not absolute, their validity can be set by special permit rates for certain individual cases except force. These permission sets are found not only in the Korean Penal Code, but also in other areas of law. They normalize the duty to tolerate the true factual moderate but allowed behavior of the offender. Such a permission set is commonly referred to in the Korean criminal law as a ground for justification. The self-defense ru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grounds for justification in the Korean criminal law. The self-defense rule in § 21 Korean Penal Code reads as follows:§ 21 Korean Penal Code (Self-defense) : (1) An act is performed in order to prevent impending and unjust infringement of one's own or another person's legal interest shall not be punishable if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that act. (2) When a preventive act has exceeded normal limits, a punishment may be mitigated or remitted according to the extenuating circumstances. (3)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 act performed through fear, surprise, excitement or confusion in the night or under oth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shall not be punishable. The self-defense right consist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elements. The objective conditions of self-defense forms a self-defense situation, the self-defense action, and the reasonable grounds for a self-defense action. Subjective prerequisite is the will of the defense. All self-defense elements result directly from the wording of § 21 para 1 Korean Penal Code. The effect of self-defense is that it illegally eliminates a defense action (§ 21 para 1 Korean Penal Code) . The effect of self-defense is limited to the agent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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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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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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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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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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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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