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법상 워런트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 연구 = Equity Warrant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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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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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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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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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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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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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식인수형 워런트(equity warrant)를 발행할 수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인수형 워런트는 기초증권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뜻하며, 이것은 자본조달기능, 투자목적 및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유가증권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본시장이 발달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널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수형 워런트의 상법상 도입을 위한 입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입법 모델에서는 상법과 회사의 자본조달체계가 유사한 프랑스 상법의 입법틀을 참고하고 일본 회사법상 신주예약권제도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상법의 체계와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입법 모델에서는 주식인수형 워런트를 신주인수선택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며, 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방식, 발행, 유통, 행사 및 공시와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입법에서 담아야 할 기본틀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It would be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quity warrant can not be issued by the issuing company of the underlying securities under the Korea Commercial Act and so called the Capital Market Act. The equity, defined as an option for the holders of the securities or the right to subscribe the new shares or to purchase the company"s own stocks, has some functions of raising the capital, enlarging the investment instrument and defending against the hostile corporate acquisitions.
This paper suggests a legislative model for implementing the equity warrant in the Korea Commercial Act, which has long been issued, listed and traded on the open market in the countries having highly developed capital market as in the England, America, Japan and France. In this model, the warrant system in the French Commercial Code is referred to as an useful legislative example, because it is quite similar to the Korean legislative regime for the company"s capital raising. And some provisions relating to the Japanese warrant under its Company Act are analysed in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s. The two countries" legislative models are reasonably moderated and introduced in harmonization with the current capital raising system and historical background in the Korea Commercial Act.
This paper recommends a variety of suggestions in detail for the future legislation, which cover with the definition of the equity warrant, appropriat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its issuing, transferring and listing, rules for the exercise of the option, and disclosure requirements including its registering, etc. Lastly, some similar overlapping provisions relating to the stock option,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Act including some rules for the defensive warrant so called poison pill under the bill Act, are fundamentally re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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