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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경쟁법 그리고 의료·의약품·의료기기 시장 =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ition law and Healthcare, Pharmaceutical, Medical device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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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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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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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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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은 일반법으로 개별 분야에 적용되며, 의료·의약품·의료기기 시장도 그중 하나이다. 경쟁법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규제가 아니라 일반규제에 속하며,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점에서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전제로 집행되는 전문규제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쟁법은 전문분야(regulated industries) 중 하나인 의료·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 적용할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로 인한 현상은 경쟁법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사용과 경쟁법적 규율 문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산업별 및 분야별로 인공지능에대한 경쟁법적 쟁점의 발전 속도는 다르다. 이에 따라 실제 인공지능에 기반한 남용행위가 이미발생했거나, 초기의 맹아(incipiency) 단계에 있는 유형이 있는 반면,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분야도 있는 등 그 현실화에 편차가 있다.
이 글은 인공지능, 경쟁법, 의료·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라는 세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다.
이 세 부분의 관계를 먼저 개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이 ‘경쟁과 경쟁법’에서 가지는의미가 무엇인지, 인공지능과 경쟁법은 어떤 측면에서 서로 교차하는지(인공지능과 경쟁법의 접점), 의료·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의 인공지능 문제와 경쟁법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다음으로, 분야별로 카르텔,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로 나누어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검토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에 앞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인공지능 활용과 다른 국가와 차별성을 입법이나 법집행에 있어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 문제이다. 이러한 시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 논의된 접근 방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분야마다 인공지능의 활용에 상당한 차별성이 존재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산업의 인공지능을 전제로 한 규율이 다른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쟁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을 정비할 때도 역시 유의해야 할 문제이다.
Competition law has been applied and enforced on regulated industries including healthcare, 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markets. Competition law is generally classified as general regulation rather than specified regulation.
Recently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hereinafter ‘AI’) emerged as one of main agenda in competition law.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may differ to each industry. In some areas, the exclusionary abuse cases based on AI have been found. In other areas, this issue remains in the early stage of just incipiency of this concern.
This article deals with three categor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ition law and healthcare, pharmaceutical, medical device markets.
First, this article discusses the implication of AI and the main contact point in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 Though there are no competition law cases related with AI in healthcare, pharmaceutical, medical device markets, this article suggests the expected antitrust issues in this field.
Before antitrust enforcement in AI fields, deep understanding and careful analysis in markets and industries would be required. The gap between AI development in Korea and that in other countries should be also considered.
Each industry has a different development process in AI.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regulation of one industry might not be fit for other industries. This should be the main concern not only in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but also in the enforcement of consumer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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