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관련 지방세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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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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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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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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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12년 제정되어 시행중인「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기존 협동조합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 촉진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시행 이후 협동조합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을 크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함 - 일반협동조합은 일반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다르게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배당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산시 잔여재산 또한 조합원에 배분할 수 없음 · 반면 일반협동조합은 공익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조합원의 배당이 가능하고, 청산시 잔여재산은 조합원에 배분할 수 있음 ○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공익성, 실효성 및 적합성,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함 - (감면취지의 타당성)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설립 초기단계에서의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감면취지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검토기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됨 - (공익성)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잉여금의 배당이 가능하고 해산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으며, 영리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영리법인과 유사함 - (실효성 및 적합성) 설립초기단계인 협동조합은 지방세의 주 감면대상인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여력이 작으므로 지방세감면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형평성)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왜곡할 수 있음 · 개별법상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함에도 비영리법인으로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는 과거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예외로 간주하여야하며 형평성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감면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함 - (감면취지의 타당성)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기존의 비영리분야에서 담당하던 사회서비스 및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 타당성은 높음 - (공익성) 사회적협동조합은 일정비율 이상 공익사업을 수행해야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배당이 금지되고 청산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없는 등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음 - (실효성 및 적합성) 일반적협동조합과 동일한 이유로 지방세지원의 실효성은 낮다고 평가함 - (형평성)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성격이 유사한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법인과 수평적 형평성을 만족시키며 국세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함 □ 정책제언 ○ 감면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타당하지 않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타당성이 인정됨 ○ 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영세성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한 지방세감면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일반협동조합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하며, 지역내 고용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운영 초기단계로 매출규모 및 자본금이 작으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이 성숙단계로 진입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안정화할 수 있게 조례감면을 통하여 지방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감면의 실효성이 낮은 취득세와 재산세보다는 지방소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조례감면의 특성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조례를 통한 감면이라도 감면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이루어져야 하며, 중과세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감면에 따른 비용은 편익을 상회하지 않아야하며,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크게 왜곡하지 않아야 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단기적으로는 현행 지특법상에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자에 추가하여 확대적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지특법상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단기안으로 현행 지특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의 감면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비영리법인인 어린이집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 또한 지특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에`사회복지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 장기적으로는 현행 비영리법인이 받고 있는 지방세감면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전업종에 걸쳐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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