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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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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기충전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문제 등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1,400대의 급속충전시설 보급을 계획하고 있음 - 또한 2016년부터 정부는 국가주도로 이루어졌던 전기충전시설 보급을 민간에 이양하고 민간 충전사업자를 육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환경부는 2016년 4월11일부터 그간 무료로 운영하던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유료화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는 국가주도의 급속충전시설 보급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충전사업자를 육성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사용자 부담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임 - 전기자동차의 증가, 전기충전시설 사용요금의 유료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충전시설 보급정책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전기충전사업을 통해 정부보조 없이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됨 - 또한 에너지 공급시설인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였을 때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충전시설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위의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전기충전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성 - 세계 여러 연구기관 및 리서치센터에서 전망한 바에 의하면,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관련 시장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 ·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까지 EV 20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정하였음 - 이와 같이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전기충전시설 시장 역시 급성장 할 것이라 예측됨 ○ 충전시설 사용요금의 유료화 -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4월11일부터 무료로 공급해오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을 유료화 하였음 · 사용요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313.1원/kWh으로 확정하였음 - 한편, 이들 시설의 원가가 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전력사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요금이 미국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장기적으로 업계의 요구에 의해 충전시설 사용요금은 인상될 것이라 예상되는 반면, 이들 요금의 원가가 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요금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전기충전 시설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됨 ○ 충전시설 사업의 민영화 - 정부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반 주유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유료 충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현재 국가주도로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탈피하여 민간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임 ○ 충전시설 사업의 경제성 - 미국 기후에너지센터(C2ES)는 워싱턴 주의 EV 충전인프라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였음 · EV 충전사업은 전기충전시설 사업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파트너와의 이윤공유 및 공공부문 지원정책이 동시에 반영될 경우 장기적으로 충분한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음 ○ 기존 에너지 공급시설과의 형평성 확보 -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주유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음 - 주유시설·가스충전시설과 전기충전시설은 이동·운송수단에 연료를 주입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짐 - 전기충전시설은 기존의 주유시설의 주유기, 가스충전시설의 가스주입기 등과 유사한 구성 및 구조로 이루어짐 - 따라서 기존 주유시설·가스충전시설과 동일한 목적 및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전기충전시설을 과세대상에 제외시키는 것은 조세 불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음 ○ 대기오염 유발측면에서의 형평성 - 일반적으로 전기만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기술로 인식됨 ·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대기오염 물질 저감정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만 고려한 것으로 전기 자체는 청정에너지이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대기오염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음 · 미국 미네소타대 과학자들은 석탄 등 화석연료로부터 얻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하는 전기자동차가 가솔린 자동차보다 더 큰 대기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전원믹스 하에서 전기자동차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은 일반 가솔린 자동차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클 가능성이 있음 □ 정책제언 ○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방안 - 납세의무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전기충전시설이란 전기충전기 등 전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일체의 설비(이동식은 제외)로 정의함 ·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뿐만 아니라 향후 기술발달로 인해 출현할 전기 기계장비, 이륜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다른 운송수단에 대한 충전시설까지 포함함 - 과세대상: ①급속충전시설(충전기, 전력공급시스템) 또는 ②완속충전시설(충전기) 및 급속충전시설 · 홈충전시설은 상업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으며 과세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전기충전시설이 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지수를 조정하여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과세표준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취득가액)으로 함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세율 · 취득세율: 1천분의 20(2%) · 재산세율: 1천분의 2.5(0.25%) - 납세지 · 취득세는 광역세, 재산세는 기초세로 하며, 납세지는 전기충전시설의 소재지로 함 - 부과·징수 · 취득세는 기존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신고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미신고시 보통징수의 방법을 따름 · 재산세는 기존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과 동일하게 보통징수의 방법을 따름 ○ 법령 개정사항 - 전기충전시설을 에너지 공급시설로서 독립 시설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이 필요함 - 독립 시설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시설의 범위에 전기충전시설을 추가해야 함 · 현행: 6.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개정안: 6.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전기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정사항 - 용어정의: 전기충전시설이란 충전기, 전력공급시스템 등 차량 등의 이동·운송수단 및 타 용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를 말함 - 종류: 충전기, 전력공급시스템 · 충전기: 대상물에 직접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접촉 및 비접촉 충전방식을 모두 포함하며 완속, 급속충전기로 구분됨) · 전력공급시스템: 전통적 발전시설(원자력·화력 등) 및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생산설비, 송변전 및 배전 등 전력 공급설비 - 기준가격 산정 · 충전기: ①주유기의 경우처럼 제작사·모델 및 형식(입력전압)을 고려하여 기준가격 산정, 또는 ②가스주입기의 경우처럼 형식(입력전압)만 고려하여 - 기준가격 산정 · 전력공급시스템: 저장조의 경우처럼 용량(최대 공급가능 전력량)에 따라 산정 - 내용연수 및 감가율 · 충전기의 내용연수는 10년, 감가율은 0.09, 잔존율은 10%로 함 · 전력공급시스템의 내용연수는 15년, 감가율은 0.06, 잔존율은 10%로 함 ○ 세수효과 - 정부·민간의 충전시설 설치계획 및 전망에 따라 설치되는 완속 및 급속충전기에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분석함 - 전기충전시설의 시가표준액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에서 제시한 충전기의 가격 범위의 중간값으로 완속충전기 400만원, 급속충전기 4,500만원으로 가정하였음 - 전기충전시설에 과세하면 2016년 ~ 2020년에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1억 4,960만원, 2억 2,277만원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 또한, 동기간 동안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각각 4,550만원, 2억 6,989만원, 1억 2,475만원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지방세수는 총 18억 1,709만원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 정부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충전시설 보급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전기충전 시설에 대한 과세방안을 도입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주요국에서도 현재까지 전기충전시설 보급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일본에서는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과세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은 거의 없는 상황임 - 정부정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충전시설 보급률이 일정부분 달성되는 시점부터 전기충전시설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비과세·감면규정을 두어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되 일몰기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의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과세·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정책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비과세·감면규정의 일몰도래시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음 · 일본은 일몰기한을 두고 전기충전시설에 비과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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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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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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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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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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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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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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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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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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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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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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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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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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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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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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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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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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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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