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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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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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기충전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문제 등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1,400대의 급속충전시설 보급을 계획하고 있음 - 또한 2016년부터 정부는 국가주도로 이루어졌던 전기충전시설 보급을 민간에 이양하고 민간 충전사업자를 육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환경부는 2016년 4월11일부터 그간 무료로 운영하던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유료화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는 국가주도의 급속충전시설 보급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충전사업자를 육성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사용자 부담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임 - 전기자동차의 증가, 전기충전시설 사용요금의 유료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충전시설 보급정책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전기충전사업을 통해 정부보조 없이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됨 - 또한 에너지 공급시설인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였을 때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충전시설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위의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전기충전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성 - 세계 여러 연구기관 및 리서치센터에서 전망한 바에 의하면,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관련 시장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 ·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까지 EV 20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정하였음 - 이와 같이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전기충전시설 시장 역시 급성장 할 것이라 예측됨 ○ 충전시설 사용요금의 유료화 -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4월11일부터 무료로 공급해오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을 유료화 하였음 · 사용요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313.1원/kWh으로 확정하였음 - 한편, 이들 시설의 원가가 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전력사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요금이 미국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장기적으로 업계의 요구에 의해 충전시설 사용요금은 인상될 것이라 예상되는 반면, 이들 요금의 원가가 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요금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전기충전 시설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됨 ○ 충전시설 사업의 민영화 - 정부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반 주유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유료 충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현재 국가주도로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탈피하여 민간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임 ○ 충전시설 사업의 경제성 - 미국 기후에너지센터(C2ES)는 워싱턴 주의 EV 충전인프라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였음 · EV 충전사업은 전기충전시설 사업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파트너와의 이윤공유 및 공공부문 지원정책이 동시에 반영될 경우 장기적으로 충분한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음 ○ 기존 에너지 공급시설과의 형평성 확보 -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주유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음 - 주유시설·가스충전시설과 전기충전시설은 이동·운송수단에 연료를 주입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짐 - 전기충전시설은 기존의 주유시설의 주유기, 가스충전시설의 가스주입기 등과 유사한 구성 및 구조로 이루어짐 - 따라서 기존 주유시설·가스충전시설과 동일한 목적 및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전기충전시설을 과세대상에 제외시키는 것은 조세 불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음 ○ 대기오염 유발측면에서의 형평성 - 일반적으로 전기만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기술로 인식됨 ·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대기오염 물질 저감정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만 고려한 것으로 전기 자체는 청정에너지이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대기오염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음 · 미국 미네소타대 과학자들은 석탄 등 화석연료로부터 얻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하는 전기자동차가 가솔린 자동차보다 더 큰 대기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전원믹스 하에서 전기자동차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은 일반 가솔린 자동차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클 가능성이 있음 □ 정책제언 ○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방안 - 납세의무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전기충전시설이란 전기충전기 등 전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일체의 설비(이동식은 제외)로 정의함 ·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뿐만 아니라 향후 기술발달로 인해 출현할 전기 기계장비, 이륜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다른 운송수단에 대한 충전시설까지 포함함 - 과세대상: ①급속충전시설(충전기, 전력공급시스템) 또는 ②완속충전시설(충전기) 및 급속충전시설 · 홈충전시설은 상업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으며 과세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전기충전시설이 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지수를 조정하여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과세표준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취득가액)으로 함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세율 · 취득세율: 1천분의 20(2%) · 재산세율: 1천분의 2.5(0.25%) - 납세지 · 취득세는 광역세, 재산세는 기초세로 하며, 납세지는 전기충전시설의 소재지로 함 - 부과·징수 · 취득세는 기존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신고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미신고시 보통징수의 방법을 따름 · 재산세는 기존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과 동일하게 보통징수의 방법을 따름 ○ 법령 개정사항 - 전기충전시설을 에너지 공급시설로서 독립 시설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이 필요함 - 독립 시설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시설의 범위에 전기충전시설을 추가해야 함 · 현행: 6.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개정안: 6.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전기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정사항 - 용어정의: 전기충전시설이란 충전기, 전력공급시스템 등 차량 등의 이동·운송수단 및 타 용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를 말함 - 종류: 충전기, 전력공급시스템 · 충전기: 대상물에 직접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접촉 및 비접촉 충전방식을 모두 포함하며 완속, 급속충전기로 구분됨) · 전력공급시스템: 전통적 발전시설(원자력·화력 등) 및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생산설비, 송변전 및 배전 등 전력 공급설비 - 기준가격 산정 · 충전기: ①주유기의 경우처럼 제작사·모델 및 형식(입력전압)을 고려하여 기준가격 산정, 또는 ②가스주입기의 경우처럼 형식(입력전압)만 고려하여 - 기준가격 산정 · 전력공급시스템: 저장조의 경우처럼 용량(최대 공급가능 전력량)에 따라 산정 - 내용연수 및 감가율 · 충전기의 내용연수는 10년, 감가율은 0.09, 잔존율은 10%로 함 · 전력공급시스템의 내용연수는 15년, 감가율은 0.06, 잔존율은 10%로 함 ○ 세수효과 - 정부·민간의 충전시설 설치계획 및 전망에 따라 설치되는 완속 및 급속충전기에 취득세·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분석함 - 전기충전시설의 시가표준액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에서 제시한 충전기의 가격 범위의 중간값으로 완속충전기 400만원, 급속충전기 4,500만원으로 가정하였음 - 전기충전시설에 과세하면 2016년 ~ 2020년에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1억 4,960만원, 2억 2,277만원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 또한, 동기간 동안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각각 4,550만원, 2억 6,989만원, 1억 2,475만원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지방세수는 총 18억 1,709만원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 정부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충전시설 보급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전기충전 시설에 대한 과세방안을 도입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주요국에서도 현재까지 전기충전시설 보급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일본에서는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과세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은 거의 없는 상황임 - 정부정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충전시설 보급률이 일정부분 달성되는 시점부터 전기충전시설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비과세·감면규정을 두어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되 일몰기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의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과세·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 정책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비과세·감면규정의 일몰도래시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음 · 일본은 일몰기한을 두고 전기충전시설에 비과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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