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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의 四司九房 직제와 실무 -『秋官志』, 『六典條例』, 『秋曹決獄錄』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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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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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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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1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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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대표적 사법 관사인 형조는 法律, 詳讞, 詞訟, 奴隸의 政을 관장한다. 詳覆司, 考律司, 掌禁司, 掌隸司의 4사 아래에 상1방, 상2방, 고1방, 고2방, 금1방, 금2방, 예1방, 예2방의 8방이 있고, 여기에 형방을 더한 9방의 직제 구조이다. 원래는 8방 구조였다가 현종대 이후 8방에 형방을 더한 9방 구조로 편성되었다. 상복사는 ‘死罪[大辟]를 詳覆하는 일’을, 고율사는 ‘律令과 按覈을’, 장금사는 ‘刑獄과 禁令’을, 장례사는 ‘노비와 노비 관련 문적, 포로 등’을 관장한다. 『육전조례』, 『추관지』 등의 자료에서 조선후기 상복사는 ‘三覆이라는 상징적인 업무’를 법규로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적 기능은 심리’에 있었고, 격쟁이 매우 일반적이었으며, 禁亂贖公이나 노비 소송의 作紙가 吏隸들의 料가 나오는 財源이었다는 점에서 장금사와 장예사가 중요하게 다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9방의 업무에 대한 법전의 조문 내용은 ‘9방이 중앙의 관사와 팔도를 각각 구관하면서 올라오는 장첩에 대해 논단하고 이를 임금에게 보고한다’는 것이다. 九房擧行에 관한 여러 조문 중 啓下承傳이나 저주 · 살옥 · 강도와 같은 중대한 옥사는 9방이 돌아가면서 거행하며, 査實承傳은 한 방에서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통해 9방의 업무 수행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9방의 실무는 『추조결옥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각 사건의 상단에 담당 방이 기록되어 있어서 해당 사건을 9방중 어느 방이 담당했는지를 알 수 있다. 순조 22년부터 고종 30년까지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각 방의 업무 처리 건수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담당하는 도가 유배지역이거나 인구 밀집지역, 포도청 등 구관하는 관서, 담당 낭관 등과 관련된다. 상1방과 고1방의 경우, 담당 낭관이 2방을 겸찰해야 했으므로 각각 혼자 담당하고 있는 타 방과의 처리 건수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처리 건수가 적었고,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형방은 담당 관원이 육조의 일을 전담했다는 조사좌랑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철종 3년과 7년, 2년치의 기록을 통해 본 9방의 실무는 살옥 등의 옥안에 대한 審理, 해당 옥사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처리가 가장 핵심이다. 그 외 격쟁의 적절성 여부, 격쟁인의 신분, 지역, 격쟁 내용을 검토하여 의금부나 병조, 이조 등 담당 관사를 정하여 분배하는 것, 각 도에서 감사가 放未放啓本이나 徒流案 등의 成冊, 修啓冊子를 올리면 최종 검토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 중앙 관서나 정승, 판서 등의 관원이 특별하게 조사나 추고를 청하는 계사를 올리면 임금이 처리 여부에 대해 내린 전교를 받아 처리하는 것 등이 9방이 담당하는 실무였다. 이러한 업무를 6낭청이 매일 함께 개좌하여 처리하였다.
Hyeongjo, a representative judicial office of the Joseon Dynasty, was in charge of law, legal debates, lawsuits, and slave affairs. Hyeongjo was composed of Sangboksa(詳覆司), Goyulsa(考律司), Janggeumsa(掌禁司), Jangryesa(掌隸司), and Sang 1-bang(詳一房), Sang 2-bang(詳二房), Go 1-bang(考一房), Go 2-bang(考二房), Geum 1-bang(禁一房), Geum 2-bang(禁二房), R ye 1 -b ang(隷一房), Rye 2-bang(隷二房), Hyeongbang(刑房). Originally, it had an eight-bang(八房) structure, but after King Hyeonjong’s reign, it was reorganized into a nine-bang(九房) structure, with Hyeongbang added to the original structure. Sangboksa(詳覆司) was in charge of hearing the death penalty; Goyulsa(考律司) was in charge of the yulryeong(律令) and ahnhack(按覈); Janggeumsa(掌禁司) was in charge of prison and prohibition; and Jangryesa(掌隸司) was in charge of slave and slave documen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Sambok(三覆) was a symbolic task, and the actual function was to hold trial, and Gyeokjaeng(擊錚) was very common. Money received from violators of the laws law and Jakji(作紙), an additional tax collected in slave lawsuits, became the source of the salaries for lower-level officials. So, Janggeumsa(掌禁司) and Jangryesa(掌隸司) were very important judicial organs.
Chujogyeoroknok(『秋曹決獄錄』) records the names of the 9 bang(九房) at the top of the case, indicating which of the 9 bang(九房) were in charge of the case. As a result of analyzing this record, the amount of the affairs done by each bang(房) is 1.5 to 2 times higher in Janggeumsa(掌禁司), Jangryesa(掌隸司) and Hyeongbang(刑房) than Sangboksa(詳覆司) and Goyulsa(考律司). This result occurred when the office is located in the province with a place of exile or population density, or the 6 Nanggwan(郎官) in charge of all these affairs.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the work of the 9 bang(九房) are that “the 9 bang(九房) are in charge of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and the eight provinces, respectively, and discuss the Jangcheop(狀牒) and report them to the king.”
The actual tasks of the 9 bang(九房) identified through the Chujogyeoroknok (『秋曹決獄錄』) include reviewing and handling murder cases, sending documents to the officials in charge of the case, reviewing documents sent by local observers, and investigating cases ordered by the king at the request of central government offices or bureaucrats. Six Nanggwan(郎官) gathered together to handle thes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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