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이행의 미래에 대한 국제법적 전망 =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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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6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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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은 국제인권법과 정전법(Just war)을 제외한 보통 좁은 의미의 전쟁법이다. 그래서 좁은 의미 전쟁법을 대체하는 용어가 국제인도법이라고 할수 있다. 이 국제인도법은 제네바법과 헤이그 법으로 이루어진다. 제네바 법은 무력충돌시에 교전자와 민간인을 포함하여 전쟁희생자를 피아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고, 헤이그 법은 적대수단과 방법을 규율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한 줄임으로써 인도주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법이다. 두 법의 공통점은 무력충돌시를 전제로 하고, 인도주의원칙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점에 있다. 그런데 두 법의 명칭은 두법이 체결된 장소를 위주로 붙여졌지만, 오늘 날 두 법의 내용 및 성질에서 볼때 그 구분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특히 1977년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 채택이후 동 의정서에 제네바법적인 성격과 헤이그 법적 성격이 모두 통합해서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국제인도법의 기원은 1859년 솔페리노전쟁이라는 무력충돌이다. 전통 국제법의 출발도 전쟁법과 관련된 관습 국제법 규범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국제인도법과 국제법( 특히 전쟁법)은 처음부터 인간의 존엄의 보호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은 많은 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한 신무기의 출현,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따른 환경파괴문제 그리고 탈냉전이후 등장한 치열한 지역주의적 분쟁과 테러리즘의 도전을 받고 있다. 21세기 들어와서 전통 국제법도 동 법의 목표, 주체, 규울 대상에서 많은 도전을 받는다. 이러한 도전에 두가지 법이 대응하기위해서는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 해담은 국제인도법과 국제법의 인간화에서 찿아야 한다. 결국 두가지 법은 국제인도법과 국제법의 인간화(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HL) 강화라는 목표에서 접점을 찿아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발전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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