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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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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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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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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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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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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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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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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그래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항상 공소장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법원은 소송경제의 측면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장변경은 학계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허용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동일한 구성요건 내에서 사실관계만 변화된 경우라면 변화된 사실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어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다른 유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실변경과 함께 적용법조도 달라지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위태양이 동일하고 그 정도에 차이가 별반 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초의 공소사실에 사실변경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축소는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셋째,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적용법조의 경중(輕重)에 따라 중한 경우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넷째, 죄수의 변화에 대한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다섯째, 소송조건에 따른 경우로서 소송조건을 흠결한 경우와 흠결된 소송조건이 적법한 소송조건으로 변화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양자는 소송조건의 흠결로 인하여 애초부터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처음부터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with permission of the competent court, the prosecutor may add, delete, or change the facts charged or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stated in the bill of indictment. In this case, the court shall grant permission only when the identity of the facts charged is not disturbed(Article 298①). So, the identity of the facts charged could be a guideline to define the limitations of Amendments to Bill of Indictment and the extent of the authority of verdict. However, the court shall not always do Amendments to Bill of Indictment for the acknowledgement of the facts charged that are different. If fact, I think that the court should acknowledge fact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facts charged written in a Bill of Indictment only when we should consider the economic aspect of the proceedings and only if we don"t give any harms on the defending rights of the accused. For this reason, Amendments to Bill of Indictment have been the most important issues among the academic and practical worlds. Therefore, regarding the necessity and limits of Amendments to Bill of Indictment, I would like to propose following guidelines.
First, on condition that there were only facts changed, if the changed facts are vital factors to specify facts charged and it might be disadvantageous for defending the accused, we could be consider it as identical. Second, when facts charged by a prosecutor and facts approved by the court are not correspond to each other, they, in principle, need Amendments of Bill of Indictment since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could not be identical. But if the aspect and degree of behaviour are similar, we don"t need to do Amendments to Bill of Indictment since the previous facts charged would involve the amended ones. Third, I think that there should be Amendments to Bill of Indictment even though the facts charged are identical on condition that the evaluation of the law would be not the same and the degree of the law to apply would be heavy. Fourth, I don"t think that there should be Amendments to Bill of Indictment when it would be only the number of crimes if there would be no disadvantages of defending the accused. Fifth, as the conditions of the lawsuits, there would be two cases; the deficiency of the conditions of the lawsuits and the conversion into lawful status. In these cases above, Amendments to Bill of Indictment could not be permitted because of the deficiency of the conditions of the lawsuits. So I think that the court should reject th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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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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