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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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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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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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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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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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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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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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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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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아동학대는 아동훈육의 문제로 취급되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2011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의 제정 등 법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1만여 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시 1차적으로 현장출동하여 조사하는 경찰의 역할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가해자의 재범예방 측면에서 중요하다. 먼저 경찰은 아동학대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의 개선과 함께 아동학대사건 대응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대응팀의 신설과 112신고 대응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사건은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아동은 학대 사실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진술번복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아동은 학대자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학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른 조사 및 면담기법의 개발과 교육이 요구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보호 및 재범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동행출동,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는 경찰만의 문제도 아니고 경찰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단체, 기관 등과도 협력하여야 한다.
Child abuse is any act, or failure to act, by a parent or other caregiver that results in actual or potential harm to a child. It includes all forms of physical abuse, sexual abuse, psychological abuse, or neglect, and can occur in a child"s home, or in the organizations, schools or communities the child interacts with.
Preventing child abuse is considered a high priority, and detailed special laws and policies exist to address this issue.[ Child abuse has been viewed as a private family matter that need not involve the government or criminal justice. Police response to child abuse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victims and prevent to commit a second offense.
It is required that police department improve the special team to cope effectively with child abuse. The main function of police on the scene of domestic violence is to protect victims. So, the urgent temporary measures in child abuse Special Act be amended to grant police discretion more widely.
Police should cooperate with child protection agency so that cases of child abuse can be investigated quickly and efficiently, ultimately reducing trauma to the child and garnering better convictions.
Last, child abuse is not only the police problem but also can not be solved by only police efforts. Community combined participation and efforts including law enforcement, social services, and health care is absolutely needed to solve domestic viol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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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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