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A Study on Function Activation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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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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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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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이하 ‘PL보험’)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상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을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임
○ PL보험은 PL법 시행 후 보험료가 1,000억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하였음
○ PL보험 운영의 근간이 되는 PL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7년에 입증책임의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본 연구는 PL법 시행 이후 큰 시장으로 성장한 PL보험의 시장 상황과 역할을 평가하여 향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국내 시장과 유사한 일본 PL보험시장을 조사하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PL법과 PL보험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아울러 PL보험시장의 리스크풀링기능, 손해보전기능, 리스크관리 촉진 역할을 경험통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Ⅱ. PL보험의 운영 및 역할 현황
1. PL보험 운영현황
▒ PL법 시행 전에는 손보사가 재산종합보험(기본담보), 영업배상책임보험·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특약담보)으로 PL보험을 판매해왔지만, PL법 시행후에는 단독상품(Stand alone policy)형태인 PL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PL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등과 다르게 담보기준(Coverage trigger)을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 trigger)과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 trigger)을 두어 담보제한을 하고 있음
- 배상청구기준은 주로 북미 등 국가에 대한 수출품에 적용하고 있음
○ 현재는 손해보험회사들이 단독형 PL보험과 패키지보험으로 PL담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음
▒ PL보험의 보험료는 PL법 시행 전인 2001년의 경우 손보 전체의 0.2%, 일반손해 보험의 0.6%, 배상책임보험의 5.1%에 불과하였지만, PL법 시행 이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손보 전체의 0.4%, 일반손해보험의 1.6%, 배상책임보험의 16.5%를 차지하고 있음
○ 보험료 규모는 미국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수요 정도를 의미하는 침투도나 밀도는 미국과 큰 차이가 있음
○ 미국 이외 국가의 PL시장과 비교하는 경우 침투도가 훨씬 낮아 수요가 증가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는 국가별 법률환경이 다른 측면이 있어 직접 비교는 곤란함
▒ PL보험시장의 집중도는 PL법 시행 이전에 비해 중소형 및 외국사의 참여로 완화되고, 경쟁도도 크게 증가하였음
○ 2015년 현재 CR1 29.0%, 허핀달 지수 2,035로 2002년 51.3%, 3,122에 비해 큰 변화가 있음
▒ PL보험의 경과손해율은 50% 이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손해율 추세는 PL보험에서 대규모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체보험 등을 통한 인수여건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수도 있고 기업들의 PL리스크관리가 상당히 진전된 결과일 수도 있음
○ 업종별 최근 7년간(2008~2015) 누적 경과손해율은 음식물류 31.8%, 생산물류 49.2%, 완성작업위험 61.8%로 나타났음. 생산물류의 손해율은 조립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품이 92.2%로 가장 높고, 기타제조업 71.0%, 나무목재업이 48.4%로 높은 상황임
2. PL보험의 역할
▒ (리스크풀링) 시행 초기에 비해 계약 건수의 증가(풀링)로 인해 낮은 보험료로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리스크풀링 효과가 발생함
○ 건당 보험료는 PL법 시행 초기 4백만 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5년 3백만 원이하로 낮아졌으며, 건당 보험금은 초기 2백만 원에서 점차 증가해 2015년 8.5백만 원으로 상승함
▒ (손해배상의 보전기능) 계약자가 잠재리스크를 모두 전가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전가를 하고 있어 실제 사고 시 손해배상보전을 충분하게 다하지 못할 상태인 것으로 추정됨
○ PL보험 가입 기업들의 4년 평균 1사고당 대인 및 대물 보상한도액은 대부분 10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낮은 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PL보험은 최근 들어 보험금 지급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PL보험금은 2002년에 7.8억 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36.7% 증가하여 2015년 현재 457억 원을 지급함
○ 그러나 PL보험은 PL사고의 손해배상액을 100%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2015~2016년 동안 PL사고 손해배상액을 PL보험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업종 전체의 79.1%이며 PL리스크 부담이 큰 제조업은 74.7%에 불과함
▒ (리스크관리 촉진기능)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금액(S)이 높아질수록 사고발생률 Pr(s) 및 손해배상비용(L)은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약관(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보상조건)과 보험요율체계를 통해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게 됨
○ PL법 시행 이후 위해제품의 사고접수건 중 부상자, 사망자 발생비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져 기업의 안전투자 등 리스크관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PL보험의 요율체계는 성과요율체계(Bonus/Malus rating plan)가 없이 안전마크인증 할인요율제도만 운영하고 있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임
Ⅲ. 소비자의 PL법과 보험에 대한 인식
1. 조사방법
▒ 소비자들의 PL법과 보험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 1,208명을 대상으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의 표본은 성, 연령, 지역에 따른 표본층화 추출하였음
○ 설문문항은 PL법에 대한 인식 11개 문항, 소비자의 제조물 소비행태 8개 문항, 제조물사고 피해 및 피해배상경험 10개 문항, PL보험 인지 및 선호도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2. 조사결과
▒ 응답자의 67.3%는 PL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32.7%(395명)만 PL법 시행 여부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중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는 사람은 27.7%에 불과하였음
○ PL법 시행을 인지한 소비자 중 52.2%는 PL시행 이후 경고표시 부착 등 사고 예방이 강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전인증 마크 부착표시는 응답자의 53.8%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PL법 시행 이후 최근 5년 동안 소비자 또는 소비자 가족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n = 1,208)의 13.4%가 PL사고 피해를 경험함
○ PL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생각하는 사고원인은 제조사의 결함이라고 61.2%가 응답했으며, 피해자 162명 중 9.6%만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90.4%는 배상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16명) 중 52.6%는 손해배상 만족도에 대해 ‘만족하였다’라고 응답, 33.4%는 기대한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14.0%의피해보상자는 손해배상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PL법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 중 26.0%만 PL보험이 임의보험임을 인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거나(29.6%)나 의무보험으로 인식(44.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7.2%의 소비자만 제조물 구매 시에 PL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82.8%의 소비자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61.4%의 소비자는 제조물 구매 시 PL보험 가입 제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4.4%는 가입 여부에 관심이 없으며, 4.2%만이 보험 가입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서비스는 ‘불만족하였다’(34.1%)가 ‘만족하였다’(33.1%)보다 1.0%p 높게 나타남
3. PL보험 역량 제고 측면 시사점
▒ 보험회사는 다수의 소비자가 PL법 시행과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므로 보험교육 프로그램에 PL법과 PL보험을 추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안전마크인증 할인요율제도 외에도 기업의 전반적인 PL리스크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경험요율과 예정요율제도 도입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PL보험은 제3자청구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소비자가 실시할 의향이 매우 높으므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PL보험의 제3자는 현재나 미래의 잠재 보험소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자사의 홍보 전략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Ⅳ. 일본 PL보험 운영현황과 시사점
1. PL보험 운영현황
▒ 일본의 2015년 원수 손해보험료는 9조 635억 엔으로 매년 0.68% 성장하고 있으며 이 중 배상책임보험이 5.9%를 점유하고 있음
○ 미쯔이시미토모사의 PL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손보 전체 PL보험료를 추정하여 본 결과, 2015년 기준으로 1,218억 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1995년 PL법 시행 이후 독립적인 PL보험을 개발하지 않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담보 특약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또한 PL담보를 포함한 기업의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쯔이스미토모사의 비즈니스프로바이더 기업종합배상책임이 이에 해당됨
▒ 보험료의 결정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제품, 판매지역, 매출액 규모, 사고이력, 고객의 리스크 대응 구조 등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 쥬리히 손해보험사의 경우 제조회사의 안내, 제품 카탈로그, 종업원 수 및 임금총액, 업무내용(직업분류), 제조물의 종류와 제품별 매출액, 과거 5년간 사고이력 등을 제출받아 보험료를 산정함
○ 미쯔이스미토모사는 해외수출보험에서 계약자가 리스크 실태를 충실하게 고지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예정요율(Schedule rating plan)을 운영하고 있음
▒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보험 가입은 임의가입방식이지만,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일부 위해가능성이 높은 소비용품에 한정하여 제조자 및 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음
○ 피해자 1인당 1,000만 엔 이상, 연간 3,000만 엔 이상의 한도를 담보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PSCS 마크제도라고 함
▒ 3단체(일본상공회의소, 전국 상공업연합회, 전국 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 소속된 중소기업(판매업, 음식점, 공사업, 하청업도 포함)은 단체계약으로 중소기업 PL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PL보험 계약의 최저보험료는 1,000엔을 적용하며 리콜보험 특약을 부대한 경우에는 동 특약단독의 최저보험료로 3만 엔을 적용함
○ 중소기업 PL보험은 보상한도액을 정형화하여 제공하고 있음
- PL담보는 보상한도액(1사고당, 보험기간 중, 대인 및 대물 합산)을 5,000만 엔(S형), 1억 엔(A형), 2억 엔(B형), 3억 엔(C형)으로 운영하고 자기부담금을 1청구당 3만 엔을 적용함
○ 보험요율은 가입대상 업종별, 보상한도액에 따라 분류된 등급요율(Class rate)로 되어 있으며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적용함
▒ 일본 손해보험사는 계약자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및 해외수출업체 계약자에 대해서 소송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2. 시사점
▒ 일본 PL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보험시장은 손해보험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되고 있음
○ 특히 제조물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리콜보험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독립적인 PL보험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PL 특약과 추가특약을 부대함
○ 부대하는 추가특약은 보통약관의 면책위험을 담보하는 리콜 특약, 제품자체 손해담보, 포괄배상책임담보 특약 등임
▒ 보험요율을 원보험사가 직접 산출하여 적용함
○ 일본은 보험요율을 자체 통계에 기초하여 산출 및 적용하며, 계약자의 리스크에 부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손해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PL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제조물책임사고 예방과 손실 축소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국에 두고 있는 손해보험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PL 관련 사고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약자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고 있음
Ⅴ. 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
1. 리스크풀링기능 강화
▒ PL보험이 PL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함
○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상품은 제조물결함사고와 관련되어 파생하는 리스크를 담보하는 리콜담보 특약, 제품자체보상 특약, 결함사고에 따른 간접손해담보 특약 등 임
○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 PL보험약관을 통일화하여 보험회사의 자체 요율산출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PL리스크를 포함한 배상책임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초과배상책임보험(Excess liability insurance)이나 포괄배상책임보험(Umbrella liability insurance)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최소 보험료비용으로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리스크풀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산업융합촉진법(이하 ‘산촉법’)상의 보험 가입규정을 활용하여 보험 가입 촉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나 표준약관에 PL책임을 규정하지 아니한 다른 표준계약서에 PL책임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PL책임 이행이 되도록 “PL보험 가입을 해야한다”를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2017년 6월 현재 41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중 9개 업종만이 PL책임부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개 업종(조선제조임가공업)만이 수급업자에게 PL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음
▒ 개별 기업별 규모나 리스크 상황에 따라 판매채널을 달리하여 리스크풀링을 할 필요가 있음
○ PL보험의 판매채널을 관련협회 등을 통한 단체계약방식과 대리점과 중개사채널을 이용한 판매방식을 확대하여 리스크 평가를 통한 언더라이팅이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축적된 경험통계를 통해 PL보험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2. 손해보전기능 강화
▒ PL보험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상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전부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PL리스크는 개별 기업이 안고 있는 리스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시에 개별 기업의 PL 리스크를 평가하여 측정된 손해배상액에 방어비용을 합산하여 보상한도액이 되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실제 피해액 대비 배상액 수준이 낮은 PL보험 가입에 따른 가격 상승을 일정한도까지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적정한 보상한도액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이 평균 16.4% 상승하더라도 PL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8년 시행될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특약으로 개발하여 선별적으로 운영한 뒤에 손해율 상승 정도와 변동성을 분석하여 보통약관 담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담보하는 주(Insurable state)는 담보하지 않는 주보다 손해율과 보험영업이익률도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3. 리스크관리 촉진 역할 확대
▒ PL보험이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체계가 등급요율(Rating plan)과 안전마크할인제도로 되어 있어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촉진유인이 되도록 요율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도 담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성과요율제도(경험요율, 예정요율)를 도입하여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해야 함
○ 보험회사는 단독 PL보험 운영이 15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자사요율 산출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규모별로, 업종별로 PL리스크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PL리스크관리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기업 특성에 따른 PL리스크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업성 보험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능을 강화한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PL리스크를 포함한 기업성 보험에 대한 리스크컨설팅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
4. PL보험의 마케팅 활용
▒ 보험회사는 가입하는 제품에 자사의 이름과 상품명칭, 보험금 청구방법 등을 명시하여 홍보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PL보험이 제3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보험금 청구가 되는 경우 신속한 보험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절차를 이행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PL보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여 보험회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Ⅵ. 결론
▒ PL법 시행 이후 15년간의 PL보험의 역할을 리스크풀링기능, 손해보전기능, 리스크 촉진 역할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향후 PL보험의 수요가 더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PL리스크에 부합한 다양한 위험담보 상품 개발과 자사요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손해보전기능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리스크 조사와 평가에 기초한 보상한도액 설정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촉진하도록 경험요율과 예정요율을 가미한 성과요율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자별 노출된 PL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보험회사가 제공할 필요가 있음
▒ PL보험의 역할 제고 방안이 구축되는 경우 국내 리스크에 부합한 상품운영과 요율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다른 보험으로 확산되어 일반보험 역할과 전문성 확대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자율자동차를 비롯한 4차 산업이 확산되면 새로운 PL리스크 증가가 수반되므로 PL보험 수요에 부응한 역할 수행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PL insurance covers liability for personal injury and property damage caused by a defect in the product supplied by the manufacturer, importer, seller, etc.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PL Act in 2002, the insurance has become very active and the premium has grown to KRW113 billion in 2015, and many non-life insurers provide products competitively. However, despite the external growth of the insurance market, the underwriting functions such as insurance products and rate calculation still have not progressed compared to the PL law.
Recently, the presumption of defects and liability for punitive damages have been newly established in the PL Law due to the accident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and it will be implemented from April 2018. As a result, consumers, as well as manufacturer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ir interest in the future role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nd product liability insurance. This study analyzed basic statistical data about contracts and accidents provided by th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consumers’ perception on product liability law and product liability insurance.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m,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role of PL insurance.
First, for the risk pooling function of product liability insurance, we extend the risk such as recall cost security and propose the same insurance product operation. Second, the limit of liability amount is adequate to actual liability loss so that paid amounts can be used as actual damages in the event of a product accident. Finally, the insurer are to be use the experience rating plan or the schedule rating plan at the currently operating class rate to promote customers’ risk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insights on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products and the calculation of the rate in preparation for the coming of the era of autonomous vehicles and PL Act to be implemented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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