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과 정당방위의 한계 - 자구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 Zur Konkurrenz von Rechtfertigungsgründenund Grenzen der Notwehr
저자
임석원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85(37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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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과 정당방위의 한계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정당방위는 그 적용요건면에서 여러 위법성조각사유 중에서 가장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정당방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위법성조각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그 중에서 자구행위와 경합하는 경우까지도 정당방위가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행위와 경합되는 경우에 정당방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정당화행위를 한 자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선입견에 의해서 정당방위를 적용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과는 달리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적용을 직접 적용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해 놓지 않고 위법성조각사유 그 중에서도 정당방위를 남발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구성요건해당성을 무력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형법의 이상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와도 결국은 충돌하게 된다. 또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를 배제함으로서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하여 오히려 범죄피해자를 범죄인으로 둔갑시키는 과오를 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논리적인 역사와 체계에 따라서 정립된 위법성조각사유의 엄격하고 올바른 적용은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이러한 한계에 따라서 알맞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
현행 위법성조각사유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정당방위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무시하고 무리해서 정당방위를 적용할 수는 없다. 특히 자구행위와는 진정경합이 아니라 부진정경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위의 문제점해결을 위해서는 우리형법의 독특한 위법성조각사유이자 재산권이 침해된 보호법익의 방어를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범죄성립을 저지시켜주는 자구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무에 적용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Die vorliegende Arbeit befaßt sich mit dem »Konkurrenz von Rechtfertigungsgründen« und der »Grenz der Notwehr«.
Die Notwehr wird am häufigsten angewendet in vielen Rechtfertigungsgründen.
Rechtfertigungsgründen und Tatbestände sind unterschiedlich.
Mit anderen Worten, Prinzip dem Strafrecht, z. B. Rückwirkungsvervot, Bestimmtheitsgebot, Analogievervot, Nullum crimen, findet keine Anwendung.
Wenn die Notwehr missbrauchen, dass transformieren von Kriminelle zu Opfern von Verbrechen wird begangen.
Um diese Einschränkungen zu überwinden, dass müssen mehr aktivierten zu konjugieren sich lassen Selbsthilfe.
Die Selbsthilfe ist eines der am besten geeigneten Schutz für Eigentumsrechte verletzt wurd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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