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난민법 입법과정과 제정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 Legislation Process, Meaning, and Future Challenge of the New Refugee Law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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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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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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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87(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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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은 난민협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문제가 아닌 오로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독립·단일법으로서의 난민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난민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난민법의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우여곡절 끝에 동아시아 최초로 독립·단일법으로서의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난민법은 1) 난민협약의 간접인용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난민”, “인도적체류자”, 강제송환금지원칙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2) 난민신청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면접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며 쟁송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방어를 위해 면접과정 및 조서작성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더 두텁게 보장하고, 3) 난민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독자적인 기구에서 이의신청을 다루고, 4) 재정착희망난민들에 대한 명시 규정을 두고 유엔 난민기구(UNHCR)와의 협력 관계를 명시하고, 5)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처우 보장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써 난민협약의 정신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난민 정책의 향상을 꾀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현재 제정된 난민법은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을 가능하게 한다는 명목 하에 이러한 유형의 난민신청을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재량에 맡김으로써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2) 각종 사유를 이유로 간이절차로 회부할 수 있게 하여 면접과정 등을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면접과 사실조사 없이 심사하여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3) 쟁송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한 국제난민법의 태도를 반영한 규정을 입법하는 데 실패한 점, 4) 난민신청자 등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난민인정자가 간이하게 귀화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효과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 5)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에게 극히 제한적인 처우만을 보장한 점, 6) 시행일 관련 부칙 조항을 헌법상 평등권 위반 소지가 있도록 규정하는 점 등의 많은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따라서 난민법 제정 운동은 법 제정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시행 이전에 법의 개정을 추진하거나 법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existing refugee policy of South Korea has been dealing refugees only in a sense of national security, not of human rights, so that the policy was controlled fully by Immigration Control Law. Accordingly, the need to enact sole-independent refugee law had been pointed out by many sectors, and activists and lawyers had started to draft the law. And finally, the new, sole, and independent refugee law was enacted for the very first time in fast Asia. The new refugee law includes the following policies, which have accepted domestically the spirit of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mproving the quality of Korean refugee policies: it (1) directly states the definitions of concepts such as “refugees”, “people who are permitted to sojourn in consideration of humanitarian purposes”,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2) strengthens the accessibility to the application and reinforces procedural rights during interviews and report-recordings, in order to guarantee substantial rights of defense; (3) professionalizes the refugee committee for appeals; (4) guarantees rights for refugees who try to re-settle, and clarifies the cooperative relations with UNHCR; (5) improves the treatments of refugees, applicants, and “people who are permitted to sojourn in consideration of humanitarian purposes” so that they can meet their basic needs. However, despite the good-faith purposes of the enactment, the result of the movement is somewhat disappointing, in the following aspects: 1) the law allows officers admissibility decisions under the pretext of opening the way to receive the applications on the border; 2) the law leaves place for the officers to send an application to so-called ``summary procedures`` so that they can skip interviews; 3) the law lacks articles that lighten the burden of proof, which is already considered and acknowledged by the Supreme Court; 4) the law does not guarantee the right to counsel and/or the right to naturalization as a Korean citizen so that they can adapt to the Korean society; 5) the law limits the treatments of refugees, applicants, and “people who are permitted to sojourn in consideration of humanitarian purposes” to the extent of extremely limited amount; 6) the law includes supplementary provisions about the enforcement date which can be tackled by a constitutional challenge. Therefore, this movement for enacting the new sole-independent refugee law should not be stopped being satisfied with this result, but should continue in a way of insisting amendment and/or offering ideas for implementing ordinances which can correct those deficiencies the current law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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