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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모형 연구: Coglianese와 Lazer의 운영기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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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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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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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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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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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5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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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팽창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대의 사회적 복지국가에서는 정부의 규제권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규제의 과잉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규제혁신을 논하는 흐름이 발생하였다. 특히 정부의 과잉규제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도 규제를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는 규제 모델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독점적인 규제권한을 타파하는 일련의 논의를 흔히 자율규제 모델에 대한 논의로 부른다. 자율규제 논의에서는 규제의 영역에서 정부를 완전히 배제하는 협의의 자율규제 모델뿐만 아니라 정부가 온전히 행사하던 규제생산력을 민간과 공유하는 형태의 소위 공동규제, 혼합규제 모델 역시 자율규제의 양태로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민간이 규제 영역에 참여하는 자율규제는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규제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민간의 규제자인 피규제자의 이기적인 선택에 의해 정부규제에서 목적하였던 공적 이익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질 수 있다. 자율규제를 구현하며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규제자가 규제를 결정함에 있어 스스로의 이익을 지나치게 반영해서는 안되고 규제 선택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기 책임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부분 외부의 관여가 요구되고 공익 실현의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자율규제 모델 중 민관의 공동규제는 자율규제 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모델이 된다. 순수한 자율규제의 실패가능성을 보정하기 위해 공동규제 모델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보다 실증적인 논의는 법경제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 Coglianese와 Lazer의 운영기반 규제에 대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Coglianese와 Lazer는 자율규제가 공익을 고려하며 성공적으로 정립되고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건)을 구상하는데 집중하였다. 우선 Coglianese와 Lazer는 규제상황에서 정부의 평가역량과 피규제자의 동질성 수준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규제 유형을 기술기반 규제, 이행결과기반 규제, 운영기반 규제로 삼분한다. 이 중 피규제자의 동질성이 낮고 정부가 피규제자들을 평가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광의의 자율규제 모델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성격의 규제를 운영기반 규제라 한다. 운영기반 규제에서는 피규제자가 준수해야할 일반적인 절차적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준수의 구체적 방법을 피규제자가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이는 공동규제 모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운영기반 규제에서는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설정된 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피규제자가 계획을 명확히 세웠는지 그 계획을 이행하였는지만 감시․통제한다. 정부가 사전에 일반적인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 외에 사후적으로 제재수단을 통해 피규제자의 준수를 어떻게 감독하느냐에 따라 Coglianese와 Lazer는 운영기반 규제에 대한 4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즉 피규제자가 계획을 세웠는지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기획단계의 제재, 그리고 그 계획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제재를 가하는 이행단계의 제재의 여부에 따라 운영기반 규제는 4개의 유형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유형화에 대한 Coglianese와 Lazer의 논의가 의미 있는 것은 그들이 제시한 각 유형의 상황을 법경제학적으로 세밀하게 해석해 볼 경우, 특정한 조건 하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규제․공동규제모델, 즉 운영기반 규제의 구체적 유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glianese와 Lazer의 논의의 틀에 따르면 피규제자의 합리적인 행동을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는 경우 정부는 운영기반 규제의 유형 중에 적절한 선택지를 제시하여 규제영역에서의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공익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domain of governmental power has been expanding in the modern era that highlights active governmental role with regards to social welfare although civil societies has been greatly concerned with individual liberty. Some scholars have been criticizing the excessive governmental regulation in terms of regulatory innovation. In particular, they design a regulatory system that private actors design and manage regulations that affect themselves. This approach is generally in regards to self-regulation in the context of de-monopolization of governmental legislative authority. The term of self-regulation comprehensively encompasses not only the strict self-regulation that excludes governmental role entirely, but also co-regulation or hybrid-regulation where regulatory powers are shared by government and private actors.
Self-regulation has merits of complimenting democracy in terms of strengthening autonomy of regulatory subjects although private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are hardly reconciled under the system of self-regulation. Government is hardly excluded in relation with self-regulatory empowerment since transparency and self-responsibility may not be guaranteed without a governmental involvement regarding self-regulation. Thus, co-regulation or hybrid-regulation, not a strict self-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n optimal regulatory model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erms of law and economics, the management-based regulation that has been conceptualized by C. Coglianese and D. Lazer explain that co-regulation or hybrid regulation is needed in order to address the possible failure of self-regulation.
C. Coglianese and D. Lazer describ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s (conditions) whereby self-regulation successfully addresses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self-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According to C. Coglianese and D. Lazer, regulations are divided into technology-based regulation, performance-based regulation, and management-based regulation in terms of government’s evaluation capacity and homogeneity of regulatory subjects. The management-based regulation is likely the most efficient option among them if both the homogeneity and evaluation capacity are low. The management-based regulation is a co-regulation or hybrid regulation in that a government delineates a regulatory standard, and private actors designs a detailed action plan in line with the standard. A government only monitors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ex post without directly regulating specific regulatory tool or goal ex ante. C. Coglianese and D. Lazer describe four types of how the management-based regulation can be applied according to the sanctions at planning and/or implementation stages. This theoretical framework can become a reference source that a government utilizes in order to select particular model of self-regulation or co-regulation (or hybrid regulation) in line with public interes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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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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