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노동관계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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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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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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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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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법과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은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의무를 근간으로 단체교섭법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제도적 차이는 노동3권을 설정한 방법에 있다. 우리는 헌법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노조법이 설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사용자 단체교섭의무의 기초로 삼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연방헌법이 아니라, 연방의회 제정법인 연방노동관계법이 노동3권과 함께 노사 당사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의무를 수평적으로 창설했다.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우리의 경우에 노조법이 폐지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3권 자체가 부인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 연방노동관계법이 폐지되면 법률상 권리인 노동3권도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 노조법과 달리 연방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뿐 아니라, 소위 소극적 단결권, 즉 노동조합, 단체교섭, 그 이외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도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된다. 단체협약이 일반 계약과 다른 법적성격과 효과를 갖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노조법과 연방노동관계법은 동일하다. 법률에 의한 단체협약 성립과 규범적 효력이 기존 계약이론과 섞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혼합이론이 나타난 과정도 유사하게 겪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체협약 법적성격을 계약이론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가라앉았다. 결과적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법제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해석 영역으로 남게 된 것이다.
Both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ct (Labor Union Act) and the NLRA have maintained the legal system of collective bargaining based on the duty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But the Constitution of Korea provides the employees’rights, which are composed the right to organize, to bargain collectively and to engage in other concerted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 of U.S. has not such provision about employee’s rights. The NLRA, a federal act which is legislated by the Congress, stipulates that employee has such rights. We can extremely suppose that the employee’s rights could be denied, if the NLRA would be repealed by the Congress. In Korea the employee’s rights have been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by the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branch can’t deny th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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