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제사법 제정방향 - 남북한 국제사법의 비교를 포함하여 - = Direction of Enactment of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Following Step-by-Step Unification Process and Invigoration of Inter-Korean Trade: Including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on South and North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168(4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제협력사업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간 상업적 교류협력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지고 남북한 주민 간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남한의 국제사법과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을 유추적용 또는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준국제사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환경 아래에서 광의의 준국제사법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협력과 함께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이 고도화되어 3단계 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이든 북한이 제창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불통일법국(1국가 2체계)이 등장하는 경우 남한과 북한은 공동으로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주권적 의사결정을 행함으로써 남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입법관할권과 남한, 북한 각 지역에 대한 입법관할권을 구별하고 그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준국제사법 실정규범은 통일이 완성되는 시점에 폐지가 예정된 과도기적 입법일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지만,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수시로 성립·존속·소멸을 반복하는 경우 준국제사법적 쟁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개별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다른 법역을 존중하면서도 각 법역의 입법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준국제사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이다. 입법의 범위는 준거법 결정규칙에 국한할 수도 있고,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지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점증하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발전되기 전까지는 준거법 결정규칙 중 총칙에 관한 사항은 정치하게 규정하더라도, 준거법 결정규칙 중 각칙에 관한 사항과 국제민사절차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는 원칙만을 선언하는 입법 형태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다만, 한 국가의 국민은 하나의 같은 국적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과 달리 준국제사법에서는 국적을 연결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서독의 예를 참고하여 국적의 대체연결점으로서 상거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s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velops, commercial intera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of the two Koreas as well as government-led economic projects will become commonly possible. When a mass of commercial ties between the citizens of the two Koreas are formed, there will be a heightened need to establish a separate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to solve related problems in an environment with legal stability instead of simply applying South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North Korea’s Foreign Civil Relations Law. If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dvances as with economic cooperation, and a country with two different legal systems emerges, the two Koreas must jointly exercise their sovereignty on differentiating and setting boundaries between jurisdiction to prescribe for the who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ame for each region.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will have inherent limitations as a form of transitional legislation destined for abolition at the completion of the unification process. Still, the most efficient way of regulating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in a situation where interac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individuals of South and North Koreas are invigorated and a multitude of legal relations are repeatedly established, maintained and terminated, is to enact a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that can accomplish legislative policies of each jurisdiction. It would be advisable to include within the scope of legislation not only rules for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but also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and cooperation in civil matters. Moreover, even if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of South and North Koreas increases, it would be a more realistic form of legislation to finely stipulate the general provision for determining applicable law and to state the principle of applying related laws by analogy for particular provisions for determining applicable law,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etc. However, as a citizen of one country can only have one nationality, nationality cannot be used as a connecting point in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contrary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to follow the example of West Germany by using habitual residence as a substitute connecting poi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