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용인 :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 글로벌경영학과 , 2015. 8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650 판사항(20)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 78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정재석
참고문헌 : p.69-71
소장기관
조세란 국가 등 과세권자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등 납세자로부터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다.
과세권자는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검증하고, 그 오류와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법의 제약 내지 한계를 넘어 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권이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됨은 물론 납세자의 기본적 생존권 내지 사행활권을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이후 납세자권리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꾸준히 개정․보완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구수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현행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권리 관련 규정의 하위법령 위임, 세무조사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미비, 구체적인 세무조사 절차적 규정의 미비,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한 규정은 위임규정을 삭제하거나 크게 축소하는 한편, 부득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법률에 반영하여야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조세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의 합목적성과 독자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청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영향력 행사금지를 위해 행사대상의 구체적 인적범위, 영향력 행사를 요구받은 세무공무원의 보고의무 및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기준 등을 입법화하여야 한다.
넷째, 정기선정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성실신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세자를 설득할 만한 수준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비정기선정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명문화하고, ‘분석실명제’를 실시하여 분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섯째,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하며, 사전통지를 제외한 경우에도 조사 시작 전에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입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예치조사는 제한적으로 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하며,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통지제도’를 도입하고, 조사범위의 임의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 의한 조사범위 확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일곱째,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제외규정을 폐지하고 납세고지서 등과 같이 서류송달의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고지서 송달전의 권리구제제도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세무조사의 중대한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세무공무원 및 조사 관리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령 등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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