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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원보안조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원보안국의 설치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ourt Marshals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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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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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4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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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 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고 있다.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 자체적인 질서유지기관을 둔 것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실질적인 실현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른 국가의 제도와 비교해보면 헌법상 엄격한 권력분립을 택하고 있는 미국 및 독일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오래전부터 자국 법원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자체 법집행기관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기관들을 일반경찰과 구분하여 일명 ‘법원보안국’으로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법원보안국’들은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에 있어 국가별로 오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다 보니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해 일관적인 조직의 성격과 기능을 추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보안국’의 정체성에 대해 학계에서 그간 진지한 논의가 없는 실정이며, 법원 정책결정권자들도 역시 조직의 본질적인 성격과 기능에 대해 고찰하지 아니하고 ‘법원보안국’에 대하여 ‘법원경찰’ 또는 ‘법원경비관리대’ 같은 합당하지 않은 용어들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각국의 ‘법원보안국’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정립하고 정책적인 발전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서론적 고찰이 담긴 정책지향적인 논문이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55-2 (1)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our court has "Court Security Management Office" in the Supreme Court and courts at various levels to maintain the dignity and order of the court and protect the court building.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Constitution, the court has its own order-maintaining agency to ensure the function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from other state powers.
Compared to other national systems, it can be seen that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ich choose strict separation of powers under the Constitution, have their own law enforcement agencies that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urts for a long time. To distinguish these institutions from the general police, they can be called the so-called 'Court Marshals Bureau'. However, each country’s ‘Court Marshals bureaus’ appear in different forms reflecting the long historic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in their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 method, making it difficult to extract consistent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Perhaps that's why despite its realistic existence, there has been no serious discussion in academia about the identity of the "Court Marshals Bureau," and the thoughts of court policy decision makers have not considered the essential nature and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but only remain superficial. Organizational development is stagnant as accidents remain.
Therefore, this Constitutional Policy Paper containing introductory consideration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ignificance of the ‘Court Marshals Bureau’ with the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 the identity of the institution and the policy improvement direction through thi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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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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