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송비용확정제도(訴訟費用確定制度)의 제문제(諸問題) 검토(檢討) = Review of various problems of the litigation cost determination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275(3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민사소송 등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우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패소자는 자신의 소송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승소자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서 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송비용은 법적근거가 있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소송비용에 대한 법리를 정리해 보았다.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주문에 지연이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법정이자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는 연 12%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문 등 각종 집행권원에는 명시적으로 주문에 지연이자 연 12%를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상의 청구금액이 비교적 판결금보다 소액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송비용도 승소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지출한 손해금의 일종이기에 지연이자는 분명하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기에 부당제소·부당응소를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실무상 확인할 수 있다. 즉, 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시 상계문제 ② 소송위임약정계약에 따른 실제 변호사보수금 문제 ③‘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금의 소가기준과 소송상의 난이도 문제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본안사건의 부수적인 사건이라는 문제 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소송비용에 대한 문제가 각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저자는 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입법론적 대안을 생각해 보았다.
In the case of civil litigation, etc., the cost of litigation shall be borne by the person himself/herself first, and the loser shall bear the cost of litigation of the other party even if the cost of litigation is excluded. In terms of winnings, the court will seek to receive the cost of litigation from the loser, but the court recognizes only the legal basis. Therefore, the legal principle of the cost of litigation was summarized.
The court's decision to determine the amount of litigation costs does not specify the delayed interest in the decision order, even though it has the same executive power as the ruling. However,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through the precedent that it is possible to claim the interest of the court even if the decision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 litigation cost not specified in the order is made. The current law on special cases related to the promotion of litigation stipulates that the interest is 12%, and the various enforcement powers such as the ruling stipulate that the order is delayed by 12%.
It is clear that the amount of claim in the decision to determine the amount of litigation is relatively smaller than the judgment. However, the cost of litigation is also a kind of unfairly spent loss in terms of the winner, so the delayed interest should be clearly claimed. Because the amount spent on litigation costs can be repaid through the procedure of confirming the amount of litigation costs, it is impossible to file a separate lawsuit on the grounds of unfair appeal and unfair appeal.
In addition, various problems in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amount of other litigation costs can be confirmed in practice. In other words,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the lawyer in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There are problems about each, and the author proposed each improvement plan and considered legislative alternativ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