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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고찰: 몰수보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tection Measures of Jeonse Fraud Victim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Focusing on Confiscation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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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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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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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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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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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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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government-wide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of Jeonse fraud, which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issue. The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is also making efforts to recover damages for victims through confiscation preservation by applying the 'criminal organization' to Jeonse fraud.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applying confiscation preservation to Jeonse fraud under current law, as the scope of application is limited and timeliness is lacking. In this regard, this study has proposed a legislative theory on the expansion of special cases of crime victim’s property applied to criminal organizations to criminal groups, and temporary confiscation preservation procedures as an urgent measure prior to confiscation preservation. Although it is not appropriate for criminal law enforcement agencies to excessively intervene in civil relations, the current situation of Jeonse fraud is not only causing severe damage nationwide, but also criminals are systematically hiding their criminal proceed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actively intervene.
더보기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의 피해자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몰수보전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세사기에 대해 몰수보전을 적용하는 것은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범죄단체에 적용되는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를 범죄집단으로 확대할 것과 몰수보전 이전의 긴급한 조치로서 긴급몰수보전 절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민사관계에 있어 형사사법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현 상황의 전세사기는 사적자치만을 강조하기에는 국가 전반의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은 조직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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