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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 Eine kritische Überprüfung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vo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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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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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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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Verfassungsgericht hat verschiedene Anstrengungen unternommen, um ungelöste Fälle zu reduzieren. Insbesondere zur Beschleunigung des Fallverfahrens wird die Dauer der Entscheidung weiter verkürzt und nähert sich nun fast der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 In diesem Trend ist fest verankert, dass das Verfassungsgericht Urteile nur auf Antrag der Parteien fällt. Es ist jedoch ein ernstes Problem, dass die Überzeugung- skraft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in diesem schnellen Fallverfahren allmählich abnimmt. Insbesondere das Verfassungsgericht, das die personelle demokratische Legitimation nicht ausreichend gesichert hat, muss ein hohes Maß an inhaltlicher demokratischer Legitimation sichern, damit die demokratische Legiti- mation nicht zum Problem wird. Der Weg der inhaltlichen demokrati- schen Legitimation des Verfassung- sgerichts besteht darin, das Volk hinreichend von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zu überzeugen. Es ist jedoch zu sehen, dass das Verfassungsgericht in diesem Aspekt fahrlässig gehandelt und versucht hat, den Fall schnell zu bearbeiten. Angesichts der Tatsache, dass die Zahl der ungelösten Fälle jedes Jahr zunimmt, kann jedoch nicht gesagt werden, dass ein solches Ziel zufriedenstellend erreicht wird. Jetzt ist es an der Zeit, die Reform des Verfassungsgerichtssystems grundlegend zu überdenken, damit das Verfassungsgericht viele Fälle schnell bearbeiten kann und gleichzeitig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s Verfassung- sgerichts ausreichend sichert.
Das Wichtigste für das Verfassungsgericht zur Sicherung der demokrati- schen Legitimation ist, dass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hinreichend überzeugend ist. Damit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 gerichts hinreichend überzeugend ist, muss zunächst die Begründung der Entscheidung nicht nur alle Punkte abdecken, sondern auch soweit argumentieren, dass der Punkt logisch nachvollziehbar ist. Betrachtet man jedoch die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im Jahr 2022, so sind diesbezüglich viele Mängel festzustellen. Erstens werden bei der Prüfung, ob eine Grundrechtsverletzung vorliegt, faktisch Grundrechte nicht subsumiert und die Grundrechtskonkurrenz vernachlässigt. Als nächstes verwendet das Verfassungsgericht verschiedene Überprüfung- skriterien. rmDiese Überprüfungskriterien werden jedoch nicht ausreichend erläutert und verlieren ihre Identität, da die Auswahlkriterien nicht offengelegt werden. Und ohne die Individualität der Grundrechte vollständig zu berücksichtigen, prüft sie, ob sie verletzt werden oder nicht. Zudem ist die einzige Entscheid- ungsvariante, die das Verfassungsgericht trifft, eine Verfassungswidrig- Erklärung. Aber der Streit um die Verfassungs- widrig-Erklärung wird immer noch vernachlässigt. Schließlich wurde der Präzedenzfall als Mittel zur zügigen Bearbeitung von Fällen abgewertet.
헌법재판소는 미제사건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결정문 길이가 계속 짧아져서 이제는 거의 대법원 판결문에 근접해 가는 모습이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주장 당부에 국한하여 판단하는 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속한 사건 처리 흐름 속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설득력은 점점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인적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헌법재판소는 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여야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고하게 얻는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제사건이 매년 늘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목적을 만족스럽게 달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제도 개혁을 근본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으려면 먼저 해당 결정의 이유가 논점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논점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논증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2년에 내린 결정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먼저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면서 사실상 기본권 포섭을 하지 않고, 기본권 경합은 경시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심사기준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기준은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고,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되는지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체성을 잃어간다. 그리고 기본권의 개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지 않고 그 침해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내리는 변형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이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논증은 여전히 소홀하다. 끝으로 선례는 신속한 사건 처리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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