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마약투약과 상해사망여부- 서울중앙지법 2018.5.10. 선고 2017가합533964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use of illegal drugs and accidental death - focused on comments about the case of 2017GaHap533964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5-249(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안해낸 제도가 보험제도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합법적인 제도로서 고안이 된 보험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상해보험은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여 주고,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이 보장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범위와 반사회질서적인 행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와 상해사고성이 문제되고 있다. 사고 직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위 한 경우 그 상태를 초래하게 된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인 경우 과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인보험의 보험법제에서는 고의만이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는지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피보험자가 마약을 투약하여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스스로 초래하였다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고 하여야 한다. 상해사망의 경우 자살과 같은 면책사유는 보험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임은 보험금청구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에서는 마약을 한 상태에서 자해로 사망한 경우이었다. 즉 피보험자는 필리핀 세부의 국제공항에서 마약투약 및 소지혐의로 체포된 후 필리핀 마약수사당국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 중 갑자기 스스로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는 자해를 한 후 바닥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한 경우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은 피보험자 자신의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마약투약이라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통하여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결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보호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평가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해보험에서 고의만의 면책을 인정하고 상해보험요건으로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범행의 실행이나 그 미수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상해보험약관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 2007년 상법개정논의를 할 때에 상법 제732조의 2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달리 약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해보험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제 입법으로 귀결되지는 못하였다. 보험제도의 탄생의 배경을 살펴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제도로 보호를 해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인보험의 경우 고의만이 면책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중대한 반사회성을 띄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보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마약투약으로 환각상태를 초래하고 ...
더보기The insurance system is designed to meet the economic needs of various accidents and risks. However, there is a debate on the extent to which protection is devised as such a legitimate system. Injury insu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the people meet economic demands from various accidents and to allow the victims of the accident to recover by guarantee.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coverage and the anti - social behavior. Especially serious criminal acts and injurious accidents are a problem. If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free decision right before the accident, if it is a serious crime that caused the condition, it is a matter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pay injury death benefit insurance. In the insurance law of the insured person, intention is exempted only.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provision of insurance protection i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system because it is not intentional for the activities with antisocial and high risk. If the insured person has caused himself or herself a situation in which the decision to make free decisions due to the loss of mind and body caused by medication is taken, the insurer shall be indemnified under the law of an act of free in the cause. In case of injury, the insurer shall bear the burden of proof. However, the claimant must prove suicide in the absence of free decision-making. In this case, the subject of the examination was the case of death from a self-inflicted drug. In other words, the insured was arrested on drug charges and possession charges at the Cebu International Airport in the Philippines, then taken to the Philippine Drug Investigation Authority and investigated and taken to the detention center. After suddenly self-assaulting himself with a head on the windshield, but died. In this cas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insured person himself or herself can not make free decisions through the antisocial criminal act of drug administration. This should ultimately be interpreted as a case in which it is difficult to provide insurance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free practice. In the case of Germany, as in the case of ours, the injury insurance recognizes intentional indemnification and demands suddenness, contingency, and extroversion as an accident insurance requirement. Nevertheless, the accident insurance policy explicitly excludes the execution or attempted execution of the offense. Therefore, even in our cas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 case of serious crime in the accident insurance policy as an excuse. When discussing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Code in 2007, Article 732-2 of the Commercial Act was amended to allow exceptions to the indemnity of the insured person in the case of act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mong anti-social and highly dangerous acts, But did not result in actual legislation. Looking at the background of the birth of the insurance system, it would not protect the insurance system against the consequences of serious criminal act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even if the present law stipulates that intentional personal immunity is an indemnity in the case of personal insurance, it should be evaluated that it is difficult to provide protection for criminal acts that have serious social unrest. If drug treatment causes hallucination and death as a result of self-injury, it is possible to refuse to pay the accident death benefit by evaluating it as a free act in the cause of hallucination which can not be judged by oneself. will b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supplement these matters later through legislation, and as a precautionary measu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new rules for the exemption of criminal acts in the accident insurance polic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