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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의 법적 성질 = Rechtlicher Charakter der Aufgabe Errichtung u. Verwaltung der Verkehrssicherungsan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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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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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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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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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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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제 사례로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의 귀속주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론 및 실무적 관점에서 사무구분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도로교통법 제14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한 임의규정에 근거하여 동법시행령 제86조에서 강제위임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그 사무의 성질 규명, 그 사무 종류 여하에 따라 이를 위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하는지, 자치단체의 위임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하부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에 일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된다.
우선 위 사안에 있어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는 자치사무이다. 자치사무 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사무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은 입법위임의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나 이를 곧바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위헌ㆍ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동법 제14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은 시장등이 위임ㆍ위탁을 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시장등이 위임ㆍ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자치사무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강제규정을 시장등이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때에는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의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무구분체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3절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정 이래 20년동안 그 규정 및 입법체계에 대한 아무런 의문 없이 존속되어 왔는바, 이는 서울 내지 수도권 일극중심의 우리나라에 있어 인위적 인 지방자치제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들 사무 관련 규정들을 재조정하여 1개 조문 정도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 기관위임사무 제도의 존폐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일본과 같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사무구분 체계 하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곧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서, 기관위임사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사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실질적으로 국가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주민의 이해에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제 내지 관여가능성이 열려 있도록 함이 보다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en rechtlichen Charakter der Aufgabe Errichtung u. Verwaltung der Verkehrssicherungsanlage . Ausserhalb der Einführung(I) und des Schlusses mit der Novellierung des Aufgabenteilungssystems(V) wird diese Abhandlung von drei Kapitel gebildet, also Charakter der Aufgabe Errichtung u. Verwaltung der Verkehrssicherungsanlage (II), Probleme der Regelung von Beauftragung u. Übertragung solcher Aufgabe(III), Charakter der Aufgabe Errichtung u. Verwaltung der Verkehrssicherungsanlage im Hinblick auf die Rechtsprechungen betreffend die Haftung des Schadensersatzes(IV). Zum Schluß gesagt, ist erstens solche Aufgabe eine der originären Selbstaufgabe. Zweitens sind die Regelungen § 147 Abs. 1 des Straßenverkehrsgesetzes(StrVG) sowie § 86 Abs. 1 der Rechtsverordnung des StrVG, also rechtliche Grundlagen der Aufgabe Errichtung u. Verwaltung der Verkehrssicherungsanlage , nicht verfassungs- und gesetzeswidrig. Drittens sind solche Regelungen nur dann anwendbar, wenn die Spitze der Gemeinde solche Aufgabe beauftragt und übertragt hat, aber dann nicht anwendbar, wenn die Bürgermeister solche Selbstaufgabe direkt ausführt. Viertens schließlich sollte § 86 Abs. 1 der Rechtsverordnung des StrVG wie folgt novelliert werden: Wenn die Bürgermeister die Befugnis nach § 147 Abs. 1 StrVG beauftragen und übertragen will, soll die metroplitanische Befugnis dem metroplitanischen Polizeispitzen beauftragt werden und die gemeindliche Befugnis dem kommunalen Polizeisvorsteher übertra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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