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Securities Class Action and Auditor's Leg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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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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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을 원고에게만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나 감사인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은 연대책임과 맞물려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 연대책임과 맞물려 남소의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에서 원고에게 손해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였고 또한 동시에 비례책임제를 도입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행공시와 유통공시는 각기 그 성격이 다른데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 중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투자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통시장에서의 모든 투자자 손해에 대해서 거래 및 손해인과관계의 입증을 감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에 따라 최소한 원고에게 정보공시를 신뢰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는 입증을 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자본시장에 일정한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사인의 책임을 정하는 문제의 본질은 그 위험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에게 연대책임보다는 비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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