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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소유자불명토지법제의 동향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Trends of Owner-unknown Land Legislation in Japan
일본의 경우 90년대의 버블경제 붕괴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고령화가 급속화하면서 빈집과 방치된 토지가 폭증하였다. 빈집과 방치된 토지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빈집을 수리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활용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빈집을 방치하는데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빈집의 직권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의 관리나 정비의 제도적 기초는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빈집에 대한 관리제도와는 달리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관리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유휴지나 공터로 방치된 토지 역시 폐기물 투기로 인해 미관상, 위생상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저하는 빈집 문제와 마찬가지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 주변의 토지활용의 제약사유가 되거나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사업의 실시 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유자불명 토지의 이용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所有者不明土地の利用の円滑化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이하 ‘所有者不明土地法’)을 비롯하여, 「표제부소유자불명토지의 등기 및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表題部所有者不明土地の登記及び管理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이하 ‘表題部所有者不明土地登記法’)」, 「토지기본법」 과 함께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 민사기본법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토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였다.
소유자불명토지와 관련된 대응으로 최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제도는 소유자불명토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될 뿐만 아니라 소유자불명토지 문제를 계기로 개정 일본민법을 비롯하여 여러 특별법의 규율을 현대사회에 적합하게 하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또한 크다.
우리의 경우 일본과 같은 소유자불명토지와 관련한 일본의 경우 90년대의 버블경제 붕괴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고령화가 급속화하면서 빈집과 방치된 토지가 폭증하였다. 빈집과 방치된 토지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빈집을 수리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활용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빈집을 방치하는데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빈집의 직권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의 관리나 정비의 제도적 기초는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빈집에 대한 관리제도와는 달리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관리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유휴지나 공터로 방치된 토지 역시 폐기물 투기로 인해 미관상, 위생상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저하는 빈집 문제와 마찬가지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 주변의 토지활용의 제약사유가 되거나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사업의 실시 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유자불명 토지의 이용 원활화 등에...
In the case of Japan, the value of real estate fell due to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in the 1990s, and as the aging population rapidly increased, vacant houses and neglected land soared. As problems such as vacant houses and neglected land emerged as serious social problem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ried to repair vacant houses and use them, or to solve these problems by imposing taxes on vacant owners.
In our case, the institutional basis for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vacant houses is established by imposing enforcement penalties for reasons such as non-compliance with safet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or allowing necessary measures such as the removal of vacant houses.
However, unlike the management system for vacant houses, no specific management plan has yet been proposed for neglected land. Land abandoned as idle land or vacant land is also a social problem like empty houses due to waste dumping, which can cause constraints in land use around the land or serious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is regard, Japan enacted and amended a number of land-related laws, including the 「Special Measures Act on the Facilitation of the Use of Owner-unknown Land」, 「Act on the Appropriate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Owner-unknown Land」, 「Land Framework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Civil Law such as 「Civil Act」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Act」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neglect of unknown land owners.
The various systems that have been recently discussed in Japan as a response to Owner-unknown Land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s in that they are not only a direct countermeasure against Owner-unknown Land, but also considering making the rules of various special laws, including the revised Japanese Civil Act, suitable for modern society in the wake of the issue of Owner-unknown Land.
In our case, there is no law that includes a comprehensive discussion on Owner-unknown Land as in Japan. Korea is also likely to experience social problems such as Owner-unknown Land problems in Japan, given that proper management of land use is required due to population extinction in provinces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cities due to aging and low birth rates. In this respect, Japan's legislation on Owner-unknown Land needs to be reviewed as a reference for the improvement of our lan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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