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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의 해상운송기인 온실가스 규제와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 = IMO’s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Shipping an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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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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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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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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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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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ropriate and timely regulation of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human survival. A significant amount of greenhouse gas, which is the main man-made cause of climate change, is emitted from shipping, therefore, effectiv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vessels is also important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problem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s a specialized maritime organization, is responsible for th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ping. The principle of no more favorable treatment, which has been applied in the Organization's existing maritime-related activities, contain conceptual content that may be a constraint on applying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which have been applied as a key principle in greenhouse gas emission control under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system to th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vessels.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disagreement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discuss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s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and various solutions have been proposed and applied.
Basicall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believes that the principle of no more favorable treatment applies to ships and is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s applied to states and that there can no major conflicts during th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shipping. In order to implement the technical and operational measures that have been applied for th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basic position has been to seek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measures for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the least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countries, to reflect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On the other hand, discussions have long been maintained on market-based measures that may be formulated and operated in a way that is appropriate for direct conside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sincere endeavors have been made to draw up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market-based measures through the study of a separate group of experts.
However, when it comes to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he problem is that the amount of funds is too small and that it is not providing sustainable and stable funds. In addition, despite long-standing efforts to introduce market-based measures, the IMO and member countries have failed to overcome difficulties such as predicting fuel price fluctuations and predicting trends in ship technology developm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ctive will and particip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lead, as in oth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reas, is required.
기후변화의 억제는 인류생존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는 선박으로부터도 상당량이 배출되고 이 해운기인 온실가스 배출의 효과적인 규제가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에도 중요하다.
IMO는 해양 전문기구로서 해운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IMO의 기존의 해양관련 활동에서 적용되어온 무차별원칙은 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핵심원칙으로 적용되어온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원칙을 해운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적용하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는 개념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IMO의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논의과정에서 의견대립이 있어 왔고 그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고 적용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IMO는 무차별원칙은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고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원칙은 국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반영할 경우 큰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서 해운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해 적용되어 온 기술 및 운항조치의 이행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발도상국과 소도서국가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여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에 적합하게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도 있는 시장기반조치에 대한 논의를 오랜 기간 수행하여 왔고 별도의 전문가그룹을 통하여 도입가능성과 문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있어서는 재원규모가 너무 적고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며 핵심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시장기반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제가 되는 연료가격변동 예측, 선박기술발전의 추이 예측 등의 어려움과 국가간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다른 국제환경보호 분야와 같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와 심층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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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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