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논단 :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육관련 입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Clause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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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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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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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중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편향되어 이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입법과 판례 등을 검토하였다. 우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과 「평생교육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핵심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이 교원에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가 사립학교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공무원법상 정치활동 제한에 관한 규정과 「교원노조법」 등의 특별법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입법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혹은 정치활동의 제한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당연한 귀결로 생각하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2009년 교사 시국선언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과 초·중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 교원에 관한 엄격한 노동3권 제한을 합헌으로 본 결정 등 사법부의 기본적 입장 역시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높은 수준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당연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교육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목표에 충실하여 정치라는 단어에 매몰되기 보다는 중립성 보장을 위한 이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입법하고 적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교원에 대한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으로 쉽게 치환되지 않아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입법단계에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담당자, 교육을 받는 자의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논의를 하나로 결부시켜 별다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법원의 태도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그것만으로 완성될 수 없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등의 헌법원리와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때 그 헌법상 온전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Education takes an essential role in both establishing human`s subjecthood and maintaining a society. In this poi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article 31(4) declares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To ensure education`s goal, protecting education`s independence(autono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neutrality) is the basic condition. But as usual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means education should be taken apart from political sector and it is often used as a tool to restrict and control teacher and administrative officer`s political activities and rights. And this perspective implies bias about what is education`s political neutrality. At a legislation level, the concept of education`s political neutrality emphasize separation of education and political sector. And usually it is used to control and restrict teacher`s political rights. But at a legislation level, idea of education`s political neutrality should be more specified such as designing detail education systems. And at a judicial level, it should not be enumerated for decorative purposes. There is a need to refrain from the associated discussion and debate about the education`s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political activity restrictions. In conclusio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should get out of a diagram of restricting teacher`s political rights and meaning of?political?impartiality. In Korean word it means both impartiality and neutrality. It should not be confused that strong restricting or controling teacher`s political rights secures impartiality or neutrality of education. The real meaning of political impartiality can be achieved by assuring the political ? neutrality? in education activity. And moreover it can accomplish constitutional ideal by ensuring education`s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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