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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보험법에서 중요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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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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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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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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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4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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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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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서는 고지의무에서의 중요성판단의 기준을 신중한 보험자(Prudent insurer)가 그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C.T.I 사건에서 채택된 ‘비결정적 영향기준’은 보험계약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았었고, 그 후 Pan Atlantic사건에서도 영국 귀족원의 판결은 여전히 .비결정적 영향기준’을 채택하면서 ‘유인요소’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서 과거 판결에서 비판이 되었던 보험계약자의 보호측면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신중한 보험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신중한 보험자 기준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그 결과 실제보험자의 판단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어떤 사건에서 객관적 보험자 기준에 따라 평가된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자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불고지 사항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실제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보험자에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또는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합치되며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와 반대로, 신중한보험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보험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중한보험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자가 불고지 또는 부실표시를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지 않지만, 실제보험자(당해보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될 수 있어 오히려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취약하며 영국에서도 중요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보험계약법에서의 고지의무제도의 개선 특히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한 개정의 문제는 보험계약자 보호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하다. 대안으로 신중한 보험계약자를 기분으로 할 경우에는 반대로 지나치게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역으로 보험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보험자와 신중한 보험계약자가 합리적 비율에 의해 중요성을 판정 할 수 있는 실제보험자가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보기Materiality is a requirement which is not dependent on the element of inducement. the prudent insured test can be provided as a substitute. The most important role of the prudent insured test is to make it possible to reduce the scope of the duty of disclosure. Also this test seems to offer a more effective way to solve the question of proof. It is because under this test if seems to be sufficient for an insured to undertake his duty with reasonable care and skill. and no extra skill to predict what a prudent insurer would think as material is imposed upon the insured. The house of Lords in the U.K. additionally require the concept of inducement in relation to the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The burden of proof of the requirement of inducement should lie in the insurer, not the insured. in order to precept the insured. The presumption of inducement should arise only in an exceptional circumstance. the presumption that the underwriter in question is actually induced should only arise where the materiality is so obvious as to justify the inference as a matter of fact. It would appear that the wide and reckless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ducement will destroy the original purpose of the recognition of the requirement of actual inducement in non-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s- the protection of the insured.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ducement in practice should be made with extra caution. In Korea, section 651 of the Commercial Act and Supreme Court do not expressly require the concept of inducement. However, it is submitted that the requirement of inducement has been already included in the interpretation of 651, but reconsider this tendency impliedly affect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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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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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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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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