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반 소비자거래에 대한 현행 법령의 규율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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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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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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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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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2-6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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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법,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소비 자거래의 적정성을 보호한다. 최근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소비자거래에 도입되면서 전통적 소비자보호 문제와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 거래에서 상품 추천, 맞춤형 광고, 구매 유인, 동태적 가격 결정 등의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고, 소비자는 AI를 활용해 사업자와 의사연락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작과 사기, 기만과 오인이 발생하거나 소비자별 또는 사업자별 차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본 현행 법률로 위와 같은 새로운 소비자보호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이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나 중요 정보의 공개의무 조항, 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할부거래법상 표시ㆍ광고ㆍ고지 의무나 청약 철회 조항, 약관법상 명시ㆍ설명의무나 불공정약관 금지 조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등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도 여전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일부조항들은 AI 기반 소비자거래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모호하다. 따라서 각 법률의 규율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AI 기반 거래에서 특수하게 야기되는 문제 상황을 감안한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AI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누구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술의 발달과 법률의 개정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법적 공백을 막고 AI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Fair Trade Commission, a representative consumer protection institution in Korea, protects the adequacy of consumer transactions based on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CT ON DOOR-TO-DOOR SALES, ETC.,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cently,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that thinks, learns, and judges like a human being is introduced into consumer transactions, new issues have emerged that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consumer protection issues. Business operators are using AI in ways such as product recommendation, personalized advertising, purchase incentives, and dynamic pricing in consumer transactions, and consumers enter into contracts without facing or communicating with operators through AI. In the process, manipulation, fraud, deception and misunderstanding may occur, or discriminatory actions between consumers or businesses may occur, and transaction errors may occur. The question is whether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properly discipline and deal with the above new consumer protection issues with the current law. an unfair prohibition on display and advertising or mandatory disclosure of important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mandatory provisions for marking, advertising, and notification or subscription withdrawal clause unde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CT ON DOOR-TO-DOOR SALES, ETC.,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express, explanatory mandatory clause or a clause banning unfair terms and conditions unde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a clause prohibiting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e still expected to play a role in AI-based consumer transactions. However, some provisions of current legislation are somewhat insufficient or ambiguous to immediately apply to the problems arising from AI-based consumer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situation caused by AI-based transac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regulation of each law. On the other hand, since no one can fully predict the future of AI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inevitable that there will be a time lag betwee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evision of the law. In response to this, the Fair Trade Commission, a regulatory authority, must actively take advantage of the general provisions on unfair trade practices in Article 23 of the Fair Trade Act to prevent legal gaps and proactively respond to consumer protection issue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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