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통일법제 준비와 평가 = The Preparation for Unification Legisl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its Evaluation
저자
이영진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4(2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The need for the study on North Korean laws and its judicial system was recogniz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s the reconciliation between east and west was expanded and the exchange and contact between two Koreas was increasing in the 1990's. When Kim Il-sung, President of North Korea, was dead in 1994, the Supreme Court embarked on the North Korean legal studies
by establishing Judicial Policy Institute on July 21th to effectively promote research on North Korean judicial system.
The Ministry of Justice was supposed to gradually implement North Korean legal studies as a series of its routine work and judicial policy, based o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giving priority to the task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courts service.
Thus the following subjects have already been studied on; North Korean judicial system, North Korean real estate system and institution of family, legal problems arising from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the policy on restoration of family register, inter-Korean judicial integration and etc.
These studies enables the Ministry of Justice to prepare and accumulate research findings for unification, and to understand the current North Korean judicial system. Furthermore,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judicial system which will give legal support forincreas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will ultimately prepare for the realization of
unification.
1. 사법부 내 북한법제 연구의 추진경과
○1980년대 이전의 경우 사법부 차원의 독자적인 북한법제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고 할 수 있음.
○1990년대 들어 동서화해무드의 확장과 남북교류 및 접촉이 빈번함에 따라 사법부 차원에서도 북한법 및 북한사법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음.
○대법원은 1991.4. 사법행정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북한법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법원행정처 조사국에서 미비하나마 북한법및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도록 하였음.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따라 북한 정세 및 세계정세가 급변하게 되자 대법원은 현실성 있는 북한 사법제도의 연구를 서두를 필요를 느껴 1994.7.21.사법정책연구실을 신설하고 북한법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하였음.
- 기존의 사법개혁을 담당하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을 「사법정책연구실」로 확대 개편하고, 그 관장사무에 '북한사법제도 및 통일대비 사법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명시하여 북한법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추진함.
-1994. 8. 북한의 사법제도 및 통일대비 사법정책의 조사·연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1995.7.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법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2005.6.1.까지 총 15차례 회의를 개최함.
○1995년 사법정책연구실 안에 특수자료실을 설치하여 북한법 관련 자료 수집·비치함.
○1995.4. 및 1996.4.에 북한귀순인사에 대한 면접 및 서면조사 실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통일부와의 협의하에 법관을 해외에 파견하여 통일 관련 사법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옴.
○1995년 ~ 2004년 각종 북한법 관련 연구 서적을 발간함
-1995년 『북한의 개정 민사소성법』,『북한의 새로운 변호사제도』,『북한의 중
재제도』『독일통일과 사법통합』발간
-1996년 『북한사법제도개관』발간
-1997년 『북한의 부동산제도』발간
-1998년 『북한의 가족법』발간
-2001년 『북한대외경제교류법령의 주요 논점』발간
-2002년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1]』발간
-2003년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2]』발간
-2004년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3]』발간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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