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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 The National Assembly`s Power to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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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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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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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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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7-128(32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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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인지를 판단할 때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의 해당 여부는 거의 예외 없이 검토의 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판단에 있어서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판단 결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에 대하여 상세히 고찰하였다. 헌법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란 `` 그 체결·비준으로 인하여 국회의 입법권 즉 법률의 제·개정 권한의 침해라는 결과가 수반되는 조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규범 중에서도 특히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는 조약으로서,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조약의 내용이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국내 법률이 변경·수정되는 효과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국내 법률이 마련되지 않고는 조약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조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정의 및 판단기준에 따르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다루는 조약이나 국내법과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조약은 기본적으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한편, 조약의 준수 차원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사실상 제약되는 경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경우와는 구별되는바, 이러한 경우를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개념 및 판단기준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조약과 국내법 간에는 규정 체계, 규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실제 사안으로 들어가면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약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granted the National Assembly power to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Because almost every treaty might be classified as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irrespective of its object, purpose, type or contents by its very nature, whether a treaty corresponds to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is subject to consideration whenever deciding whether its conclusion and ratification requires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re have been few in-depth analysis of this issue. Thus, this article explores the exact meaning of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and examines the detailed criteria for decision, particularly providing many practical examples. The national assembly`s power to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is intended to prevent the president from infringing the legislative power vested in the National Assembly by concluding and ratifying treaties. Accordingly, it can be reasonably said that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mean treaties of which conclusion and ratification infringe the National Assembly`s power to enact or amend Acts. More specifically,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may be explained as follows. First,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are limited to treaties dealing with matters regulated by Acts a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Secondly, if the contents of treaties is the same as that of Acts or if treaties are based on existing Acts, such treaties have not been considered as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From this interpreatation, the Executive Branch sometimes pursues relevant Acts to be enacted or amended in advance in preparation for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and then concludes and ratifies treaties without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practice is understandable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but not desirable from a legal perspective. Thirdly, whether the subject matter of treaties has an effect that modifies or changes existing Acts or whether a new Act or an amendment to existing Acts is needed to perform treaties is a useful criteria for decision.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although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is in the future from certain obligations under treaties, such treaties art not considered as`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Despite more definite and clear understanding for treaties related to legislative matters`, decision still might be difficult and complex in individual case because if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reaty and domestic law in regulating mechanism, substantial variety of treaty phrase and frequent amendment of national laws. Therefore, considerabl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ven the smallest detail in every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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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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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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