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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유럽연합 이행법률(안)의 분석 및 시사점 = Implications of EU Domestic Implementation Policy of Nagoya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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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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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72(44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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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는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품(a masterpiece in creative ambiguity)``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이행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법적 확실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정서의 적용범위, 효력발생 시기, 이익공유 대상국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정의, 이행준수의 수준 및 범위. 다자이익공유체제의 설립체계 등에 있어 그러하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의 이러한 모호함은 한편으로는 의정서의 이행범위에 대한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국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전자원 이용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방향은 우리나라나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다른 이용국들의 국내 이행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2년 유렵연합 환경위원회는 유렵연합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안)을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제출하였다. 동 규정(안)의 특징은 바이오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유전자원의 적용대상에 파생물(derivatives)을 명시하지 않은 점, 이익공유의 대상에 후속적 적용 및 상업화 누락, 사전통보동의 (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와 상호합의조선(mutually agreed terms)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을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취득된 것에 한정, 이익공유의 대상국을 원산지국뿐만 아니라 제공국까지 확대. 이용자의 준수내용을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로 약화, 처벌의 범위를 단순 벌금 등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 4월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환경위원회 규정(안)에 대한 1차 검토를 통해 수정(안)은 사실상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률이라고 보여질 만큼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이러한 국내 이행방향은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유전자원 가공품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과도한 재정적, 행정적, 절차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더보기Despite of favorable evaluation as “a masterpiece in creative ambiguity”, Nagoya Protocol can be said to be deficient of legal certainty and clarity from the perspective of its domestic implementation. Especially, this criticism is true of its scope, entry into force, benefit-shared country, defini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ric resources, level and scope of compliance, need for establishment of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etc. This ambiguity causes the Parties some obstacles in determining the level and scope of its domestic implementation, on one hand, and allows considerable flexibility, on the other hand. As a representative of user countries of genetic resources, EU`s domestic implementation policy may cause considerable influence on other user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Japan, Australia, etc. In 2012, EU Environment Commission proposed its draft implementation regulation to EU Parliament in the form of “Regulation”. This Regulation can be assessed to reflect the interests of bio-industries at the maximum level. Especially, omission of derivatives as well as subsequent appl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in the scope of the Protocol, limitation of PIC and MAT to genetic resources accessed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expansion of benefit sharing countries up to providing countries, weakening of user compliance obligation to due diligence, simple fine penalties, etc can be found as good examples for its features. However, European Parliament proposed, through its first reading, considerable amendment to the Regulation in April 2013. This Amendment accommodates most of positions which providing countries of genetic resources have defended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European parliament`s amendment policy can place excessive financial,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burdens on Korean bio-industries which currently import most of their products based on genetic resources from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Denmark, Netherlands, etc.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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