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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안과 밖의 사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국가원리 - 환경권 이해의 발상 전환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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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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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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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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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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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인 것은, 단순히 환경권을 규정한 헌법 제35조가 다른 사회적 기본권과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환경권이 지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정체성과 담고 있는 내용이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조건과 국가의 역할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본권적 본질이 1980년 헌법에 편입될 당시의 그것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당시 국민이 가졌던 환경에 대한 의미, 환경권의 가치에 관한 생각 등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 자연히 환경권의 내용이나 역할 또한 우리 헌법 체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정이 있어야 한다. 물론 그 범위는 환경권 헌법해석의 한계가 될 것이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걸쳐 창궐하고 기후변화의 징후는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멀게만 생각되었던 환경오염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모두에게 다가오는 시점에서 환경권에 대한 해석은 이제 인류 차원의 거시적 차원을 떠나 나와 이웃의 생존이라는 지점까지 내려왔다. 환경의 헌법적 권리가 그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 기술되는 정도를 지났으며, 현재와 미래의 생존에 관한 의미가 이제 환경권의 내용에 빠질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판례를 통해 특정 법률에 의존하지 않고도 환경권에서 독자적 보호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안온한 생활 방해를 초래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환경권 내부에 사회권 뿐 아니라 자유권적 본질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자유권과 사회권을 엄격히 분리하는 전통적 기본권체계에 입각한 관점에서는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현실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헌법구조에 본질적으로 역행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 결정 속에서 진전된 관점의 변화를 읽어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사회적 기본권의 이론적 전제인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조명 작업을 통해 뒷받침된다.
The reason why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is categorized into social rights is not just Article 35 that promulgates the right is in the social rights part of the Constitution. Its identity and contents as a fundamental right regulates the social circumstance and the state’s role to protect human rights. However, The essence of the envirionmental right does not have to be limited by what it meant in 1980 when it was enacted in the Constitution. What the people thought about the importance and value of the environment at that time is incomparably different from what we do now. Therefore, the contents and roles of the right should be changed following the people’s concept within a possible rage of our constitutional system which would be a limit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he world-wide climate change wield direct influence on our daily lives. In the time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at was thought of the other’s business but proven not, the constituional interpretation on the environmental right should be regarded as my own matter departing from the league of human race. The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 is not just a descriptiv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y more: it should contain the matter of survival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cently issued a decision that the right to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can be an independent foundation for a claim for protection. At the same time, the Court found a statute that does not strictly regulate the noise of an amplifier during an election campaign unconstitutional. The decision means the Court’s acceptance of the fact that the environmental right includes an essence of liberty rights as well as social rights. The traditional jurisprudence that understands constitutional rights with the framework of strict dichotomy between liberty rights and social rights criticizes the Court’s decision. However, considering our constitutional practice of social rights, which has not been effectively protected, we need an elevated change of interpretation unless it is retrogressive in our constitutional structure. At the same time, the change means an exploration on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that is a theoretical premise of social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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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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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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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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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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