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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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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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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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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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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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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형사절차에 관한 원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통하여 현실의 형사절차에 투영된다. 특히 헌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마련하고 있는 각 원칙은 형사소송체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규준이 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헌법 제12조에 주목하여 형사절차의 기본적 원칙 -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고문금지와 불리한 진술의 강요 금지,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구속이유 등의 고지 · 통지제도 -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헌법의 기본원칙은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효과가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정해진다. 범죄수사와 범인이 검거, 공소제기 그리고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서 헌법상 기본 원칙, 즉 범죄수사와 범인검거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되고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 수사과정에 고문 등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진술된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며, 설사 자의에 의한 자백이라도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삼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 형사절차에서 효율성을 중시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대한 경시를 경험하였고 아직도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속한 형사절차의 진행을 통한 범인 처벌 보다는 형사절차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대등 당사자로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가치의 중요성 또한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의 제1차적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 피의자와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의 법익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형사절차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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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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