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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묘제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Pet Funeral System a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저자
안태호 (서울특별시의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9(27쪽)
제공처
최근 도시화와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개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수와 반려동물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4%로 우리나라 4개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개·고양이를 키우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 양육 인구는 1,300만 명으로 추정되며, 10년 전인 2012년(364만 가구)보다 65% 증가했다. 반려동물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당연하게도 반려동물의 사망도 증가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는 사람 중 65.5%가 반려동물이 죽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망(펫로스)을 경험한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사망 이후 펫로스 증후군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사망의 증가하는 현실과 반려동물 사망 이후 사체를 처리하는 법령과 제도 및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장묘 관련 시설현황을 검토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관련 현행법령을 검토한다. 현행 법령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정서상 폐기물로의 처리 대신 임야에 매장하는 등 불법적인 사체처리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현행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사체를 처리하며 동시에 인도주의적 장묘를 하기 위해서는 장묘시설 이용이 필요함에도, 반려동물 사망에 비해 부족한 장묘시설 현황을 짚어본다. 또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묘서비스 수요와 그에 따른 장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해외의 반려동물 장묘제도 및 시설현황을 소개한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공공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장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시설로의 인식, 주민반발, 민원제기,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와 함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하며, 시급한 반려동물 사체 처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허용하는 것과 지자체 차원의 반려동물 장례 지원 서비스 확대 운영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등록된 수도권에서 서울 소재 동물장묘업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이며, 불법(무허가) 장묘시설 이용이 증가와 바가지요금, 유골 분실 등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체를 투기하거나 임의매립하는 등 불법적인 사체처리 근절을 위해서도 장묘시설과 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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