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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해석 = Construction of W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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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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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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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35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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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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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민법의 규율에 따른 법정상속이 중심을 이루어왔고 재산승계의 수단으로서 유언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자산가들이 출현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최근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이 이루어려면 필연적으로 그 유언을 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유언의 해석은 유언자의 최종적인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i) 유언장의 문언이 불분명하거나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 (ii) 유언장 작성 시점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에 유언자의 재산상태 변화 또는 가족관계 변화가 발생하여 유언의 문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학설은 유언장의 문언이 불분명하거나 그 의미가 애매한 경우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하기 위하여 유언장에 나타난 문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주관적 해석론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유언장 작성 시점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유언 해석의 다양한 문제점에 관하여는 깊이 있는 학술 연구가 부족하고, 대법원 판례도 유언자가 유언 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된 재산에 관하여는 유언 철회의 법리를 적용한다는 판결과 유언 당시에 존재하지 않은 재산이라도 유언의 효력발생시점에 유언자가 소유한 재산은 유언에서 말하는 나머지 재산에 포함된다는 판결 등 소수의 몇몇 판결 밖에 없어서 유언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유언 해석의 다양한 법적 문제점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유언 후 재산상태의 변화 또는 가족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언 해석의 문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법상 유언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함께 살펴보았다. 유언상속이 중심인 영미법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유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해 왔기에 유언에 관한 다수의 판례와 법 이론적 연구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상속제도는 법정 상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온 미국의 유언 해석의 법리들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언 관련 분쟁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상속법 체계에 맞는 고유의 유언 해석의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상당한 영감을 주리라 생각한다.
Statutory succe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Code of Korea has long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 Testamentary disposition of property by will has not drawn much attention.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s wish to plan in advance how to distribute property after their death and have started to pay attention to disposition of property by will. Consequently, construction of wills has become one of the major legal issues in the inheritance law.
Under the Korean law, construing wills is traditionally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testator's actual intent. In this regard,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testator's intent stems from (i) the ambiguity of testamentary language or (ii) the gap in time that intervenes between the making of a will and the testator's death.
First, with regard to the ambiguity of testamentary language,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words of the will as well as other circumstantial evidence in determining the testator's actual intent. This means that extrinsic evidence can be admitted to resolve the disputes arising out of ambiguous language of the will.
Second, the disputes involving with changes in the testator's property or changes in the family relationship after execution of the will result from the gap in time between the execution of the will and the testator's death. A variety of legal issues come from this gap in time, but few Korean court ruling exist on these issues. In this regard, comparative law research could shed light on these issues. US courts have developed rules of construction of wills, including ademption by extinction, satisfaction, abatement, lapsed bequest, to implement the probable intent of the typical testator. Even though the American law of succession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understanding the rules of construction of wills under the American law will benefit us to resolve disputes arising out of construction of wills and develop Korea's own rules and theories on construction of w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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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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